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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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아파트 거주중인 곳으로 냄)
식품소분업을 하려면 아파트는 안된다는데
친오빠가 사업장이 있는 그곳을 추가로 어떻게 활용할수있을까요?
양*영 님
조회 : 2952건
답변 : 8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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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개인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식품소분업 영업을 위해서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장소에서 소분/포장 시설과 창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영업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거지에서는 식품소분업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사업장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곳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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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친오빠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 정정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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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식품소분업은 단순 신고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설을 갖추고 위생교육 수료, 제조방법설명서, 영업장 면적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후 구청 등에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사업자 등록이 되거나 업종이 추가됩니다.
주택에서는 식품소분업 사업자 등록이 안될 것이고, 친 오빠분께서 사업장이 있어도 시설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한 후에
친오빠 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요건을 갖추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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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한다면 해당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친오빠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사무실의 일부를 이용한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실제 사업 사용 가능 장소 및 물적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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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소분업은 인허가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인허가증)을 받은 다음에 그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허가를 위해서는 사업장 면적 및 시설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불가능한 장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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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친오빠분의 사업장이라도 실제 시설을 갖추는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다 입증이 된다면 그 곳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오빠 분과의 임대차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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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주택에서는 식품소분업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오빠분의 사업장에 사업관련 시설 및 기타 요건들을 갖추신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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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다룰 수 있는 적합한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식품소분업을 할 수 없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친오빠가 사업장이 있는 그곳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친오빠의 사업장 추가 등록 친오빠의 사업장이 식품소분업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자신의 부속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 추가 등록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장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친오빠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장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식품소분업을 하려면 위생적이고 알맞은 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오빠가 이미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장소의 임대나 양도 등의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의 동의, 그리고 해당 건물 및 지역의 허가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신청하시거나 식품판매업 신규신청을 하실 때 오빠의 사업장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식품소분업에 적합한지, 건축물 관리법 등 지역 규제, 위생관리, 소방안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안심식당 등록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식품의 유통과 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판매업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알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국가 공공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에요.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포털 민원24'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상담플러스'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