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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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혼가정입니다.부모님이이혼하신지 20년정도되구요 10년동안 받은금액이 5천만원이 안되는데 지금받은 돈이5천만원 이상이면 세금신고를해야되나요

    하* 님
    조회 : 349건 답변 : 14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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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5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0년동안 5천만원을 받았다면 다른 명목도
    있을것 같은데, 예컨데 생활비, 교육비 등등 비과세 항목으로
    받았다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좀더 챙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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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인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혹시 그 전에 받으신돈이 생활비목적 충당 수준이었나요?

    그 전에 받은 돈들이 이혼가정이라서 자녀의 보육목적이었다면 별도의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받으신 돈이 5천만원이라면 자녀공제5천만원이 적용되어 내야할 세금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해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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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계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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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셨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자산 상태를 고려하여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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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10년 동안 전체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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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그 전에 받으신 돈이 생활비목적이거나 자녀의 보육목적이였다면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실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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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받은 돈의 성격부터 봐야할 것 같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등의 생계 목적인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5천만원이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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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0년 동안 누적으로 받으신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 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받으신 돈의 용도에 따라 달라 지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세히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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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5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천만원 중 증여를 원인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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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10년간 받은 5천만원 이하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이면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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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지금 5천만원 증여받으시는 시점에
    과세 10년 동안 증여받은 내역이 5천 정도가 안되시면

    이번에 5천 증여받으시점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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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직계존속(부모님, 조무보님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공제 이상이시면 증여세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시 차후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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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10년동안 5천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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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 및 교육비의 비과세 요건
    생활비: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일상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학비, 학원비, 교재비 등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필수 비용은 역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사치스러운 교육비로 인정될 경우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제로 생활 유지 또는 교육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교육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학원비 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3. 주의사항
    생활비나 교육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그 금액이 자녀의 자산(부동산, 금융 자산 등)으로 남아 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일정한 사용 목적 없이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법률이 다르므로, 반드시 자신이 사는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하의 금액이라면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느냐에 따라 세금의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생활비 지원이라면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반면, 상속이나 선물일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금액의 성격과 총액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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