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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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15년정도되는데 만약1억을 부모님께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고* 님
    조회 : 1660건 답변 : 18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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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하면
    5천만원의 10프로세율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 적용하면
    증여세 5백만원 좀 안되게 나올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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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는 경우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성인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증여일 전 후 2년간 출산, 혼인을 하셨거나, 예정에 있으시다면 1억원의 추가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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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받는 것과 부모님의 이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 증여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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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증여나 증여 시점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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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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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깨서 이혼하신 경우라도 증여를 받으셧다면 증여세신고는 하셔야합니다.
    1억원을 증여받으신 경우라면 공제액을 적용해도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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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의 이혼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상황이 아닌 경우 10년이내에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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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재산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받으셨더라도 부모님 두분다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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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직계존속의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공제금액이 적용 됩니다.
    공제금액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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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해당됩니다.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율이 매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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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처음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혼인 증여공제 등이 적용된다면 증여세부담은 없을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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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부모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 기준으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되므로(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1억원에서 5천만원 공제 한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그 비율로 증여재산 공제 후 각각 증여세를 납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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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비과세 5천만원을 제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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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기존 공제 5천만원 이내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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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가족등록부상 등록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5천만원 초과분인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공제가 10년간 5천만원까지 적용이 되며

    증여 자체는 세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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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 됩니다.

    따라서 공제 5천만원 후 초과 5천만원에 대해 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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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5천만원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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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도 증여세는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세는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억 원을 증여받을 때도 증여세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증여재산 공제
    부모로부터 성인이 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1억 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 5천만 원 (1억 원 - 5천만 원)
    세율: 5천만 원에 대해 10% 적용
    2. 증여세 계산
    5천만 원 × 10% = 5백만 원
    따라서 1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5백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에게서 주는 돈에 대해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증여세를 적용 받는 금액의 기준(비과세한도)은 2023년부터 연간 5백만원으로, 이 내용이 시행 될 때까지는 연간 2천만원 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받느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증여세는 받는 측이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님께서 1억을 주시더라도 증여세는 자식이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금액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세율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인 친족 관계는 유지되므로 이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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