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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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안에 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로 사업자 내려고 하는데요.
    청년감면 신청 예정입니다. (100%감면에 해당)
    이사계획도 같이 잡혀서 고민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한달 수익: 800~1,000만원
    -올해 예상 수익: 7,000~7,500만원
    <질문>
    1.전입신고 가능한 월세방 얻어서 비상주 공유오피스 따로 구하기
    2.본가에 전입신고 하고 세금 계산서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구하기
    (월 120만원, 관리비포함 150~160만원 예상)

    비상주 공유오피스, 업무용 오피스텔 둘 다 거주지 근방입니다.
    추후 사업자 낼 때 저에게 유리한 선택이 어떤 걸까요?
    그리고 사업자 신청하고 기장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대 님
    조회 : 1110건 답변 : 14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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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 업무용 오피스텔 둘다 사업장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물적시설이라고 한다면 사업장, 촬영장비만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신청시 기장은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이지만 그래도 기장서비스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한결 수월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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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일단 답변드리기에 앞서 전입신고와 공유오피스인지 업무용오피스텔인지는 청년세액감면과 관계가 없다는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보는공간이 수도권 내 지역이냐 수도권 외 지역이냐에따라서 청년창업소득세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것은 청년창업소득세감면율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는점 유념하시고, 나머지는 질문자님의 편의나 경제적요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물론 사업장의 월세나 관리비가 비용처리 된다는 측면이 있긴하지만, 세무신고상 소득금액이 좀 더 증가 하더라도 비용이라는것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것이 경제적이니까요

    사업자등록신청 후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하시면 세무를 직접 알아보고 공부할 필요없이 세무신고 대행은 물론이고 세무일정이나 관계서류를 안내해드리니 본업에 집중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감면이라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감면시켜주거나 세금을 부과징수 하지 않는 경우는 없고 납세자가 직접(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액감면신청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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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 감면, 유튜버 업에 대하여 찾아줘 세무사 및 네이버 등을 통해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

    올 해 사업자를 낼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영위하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볼 내용을 알아보고 난 뒤 최대한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라는 항목으로 매출의 1%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통장)계좌 설정 등 납세의무를 위한 기타 협력사항들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할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사업장 선정

    일반 사무실로 구하실지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구할지 고민중이신데

    사업용으로 경비처리를 하고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비상주 사무실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출을 발생하는 유튜브 채널의 형태가 고정적인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면 일반상가를 얻으시겠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하시는 것으로 보아 주거 및 사업(촬영, 방송, 편집 등)을 같이 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실질 사업장이 맞는지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사업장 실태조사에 소명할 수 있게 실제 업무하는 공간을 마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사업자 등록 후 기장을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이미 24년 유튜버 수익이 어느정도 창출되었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개업연월일을 매출이 최초 발생한 때로 당겨서 등록할지, 아니면 현재부터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며,

    과거 발생한 비용들에 대하여 소급하여 정리를 해야 할 수 있기 떄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 상담하면서

    기장여부도 의사결정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업 관련하여 제가 이전에 작성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어느정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링크를 남깁니다.

    https://blog.naver.com/zeronith00/22339647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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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1.비상주 공유오피스, 업무용 오피스텔 둘다 사업장으로 운영하신다면 큰차이는 없으십니다.
    2. 유부버에게 사업자등록시 세무기장은 필수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 • 반복적으로 창작활동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나. 유튜버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구글 등)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한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됩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가. 유튜버 중 외국기업인 구글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나. 개인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올려 발생한 광고수익을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배분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하기때문에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면 영세율로 신고하시고,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청년창업공제 100% 를 받으시려면 외부조정(세무사) 가 검토 후 외부조정대상자가 신고하여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위 내용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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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1. 우선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세무사에게 한 번 더 검토바랍니다.

    대표님이 검토하신 것과 세무사가 지역, 나이, 업종 등을 상황별로 검토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가나 오피스텔, 비상주오피스 모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비상주오피스가 세무적 비용측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만 본가에서 하시는 경우 애초에 쓰는 돈이 적게 나오니 금전적으로는 본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해버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비용처리를 위해 돈을 과도하게 쓰는 것은 오히려 재정에 더 손해이기 때문)

    3. 처음부터 꼭 기장을 맡기실 필요는 없지만 월 800만원 매출이면 처음부터 기장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간편장부사업자에 해당하시는데 복식부기를 맡기시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100만원 혜택도 받을 수 있으십니다.

    4. 신고의무
    년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월 인건비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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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에 이용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월세 등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월세 등을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하길 원하신다면
    2번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소득이 꽤나 높은 편으로 적절한 비용처리가 없다면
    이후 부가세와 종소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2번 방안을 통해 오피스텔 비용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기장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사업자신청과 같이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며 세무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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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자면
    사업소득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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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우선 기장신청해주시면 사업자등록부터 자세하게 안내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업자주소지의 경우에는 가급적 비용적인 측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시는것이 좋으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기장을 담당하게 될 세무전문가와 사전 검토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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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공유오피스나 업무용오피스텔이나 감면신청 받는것이나 세금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시작하면서 기장을 같이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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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질문>
    1.전입신고 가능한 월세방 얻어서 비상주 공유오피스 따로 구하기
    2.본가에 전입신고 하고 세금 계산서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구하기
    (월 120만원, 관리비포함 150~160만원 예상)

    답변 : 콘탠츠창작업의 주요 물적시설은 촬영장비와 편집장비이므로 청년창업자의 창업기업세액감면 적용이 되는 소재지에 속하기만 하면 위 1과 2중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첫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일테지만 연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대상자가 됩니다.
    예) 2024년 창업하여 연매출액이 7600만원이면 2024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2025년부터는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기장대행 의뢰를 하고 기장계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장부작성은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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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100% 청년 세액감면 적용받으시는 경우라면 굳이 오피스를 따로 내지 않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혹은 사업장 자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5년 뒤에는 비용처리를 통해서 세액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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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사업자 신청에 있어 둘 다 무차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적으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은 선택사항 입니다. 시간투입을 해서라도 비용절감을 원하시면 직접 하셔도 되고, 본업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면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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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1505는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의
    콘텐츠창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창업감면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임차한
    사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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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1. 창업감면 대상 검토
    세무사와의 상담 필요: 창업감면 대상 여부는 세무사가 지역, 나이,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확인: 창업감면은 세법의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무사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 장소
    본가, 오피스텔, 비상주 오피스 모두 가능: 각각의 장소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세무적 비용 처리 측면에서는 각 장소의 비용을 잘 비교해야 합니다.
    본가 등록: 초기 비용이 적고, 별도의 장소 임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비상주 오피스: 일반적으로 세무적 비용 처리에 유리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일정 수익 이상 발생 시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기장 관련 조언
    기장 대행 추천: 월 매출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장을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재무 관리 및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사업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충분히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시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은 그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로, 전입신고 가능한 월세방을 통한 비상주 공유오피스와 업무용 오피스텔 중 선택하는 것은 사업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업무용 오피스텔의 월세가 상당히 높아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면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용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자 혹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선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업장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납세 부담 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기장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기 보다는 사업 시작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사업장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한 것이므로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사업의 특성,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개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무나 법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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