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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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로 사업자 등록할 때 개업연월일 작성 시
매출이 최초 발생한 때 당겨서 등록할지,
아니면 신청한 당일부터 작성할지 고민입니다.
과거 발생한 비용들에 대하여 소급하여 정리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 상담하면 좋다고 들어서요..
만약 매출이 최초 발생 시로 적는다면
저는 2022년에 10월 처음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였으니 (약 15,000원)
사업자 등록할 때 2022년 10월을 개업연월일로 작성하면 될까요?
달**대 님
조회 : 1557건
답변 : 12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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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2022년 은 안될거 같고 24년 하반기 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혹시나 부가세 신고 여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상반기 개업연월일로 하면 상반기 부가세 무신고가산세등을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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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22년으로 하고 신고해야하나
우선은 24년 10월 정도로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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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과거 발생한 수익에 따라 소급할지, 해당연도로 할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과거 발생한 수익이 아주 소액이라면 굳이 소급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나,
그 금액이 크다면 과거 2022, 2023년도 소득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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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2022년 10월을 개업연월일로 하는것이 원칙이나, 시차가 좀 있는 바
상담을 통해 사업자등록시기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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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22년도는 지나갔으니 24년으로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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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24년부터 신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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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22년 매출액은 너무 소액이니 제외하고
23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급하여 신고를 하시는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4년 하반기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분을 소급하여 신고하게 되면 세금 및 가산세 납부이슈가 있고,
과거 매출이 큰데도 누락하게 되면 나중에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23년 매출이 어느정도 되는지 참고하셔서 사업자 등록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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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지라도, 2024년에 발생한 비용만 올해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당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나으십니다.
애초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개업연월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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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 신고하는게 원칙 입니다.
늦은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거 발생한 매출이 소액인 경우 실무적으로 무시하여도 무방하나 매출이 큰 경우 소급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 정보로는 24년 10월로 신고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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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2년 10월을 개업하신날로 신고하셔야합니다만 22년도 수익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같습니다.
24년도 하반기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다만 과거 매출에 대한 소명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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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2022년 10월을 개업연월일로 작성하면 될까요?
---> 네 사실대로 하는게 맞지만요.
그러나 2022.10.~12월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신고의 문제는 여전히 남겠습니다.
기한후 신고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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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사업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2022년 10월 발생한 수익은 작아서 무시해도 될 것 같으나,
비용을 소급해서 정리하시려면 사업개시일을 과거로 하고 장부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비용으로 인해 결손이 나올 수 있지만 부가세 문제가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자등록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음 매출이 발생한 날이 사업을 시작한 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매출이 발생한 날이 사업일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준비를 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매출이 없다면 사업 시작일은 매출 발생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 준비를 시작한 날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 최초 발생한 2022년 10월을 개업년월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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