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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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생1종에 인력소 운영중입니다. 이 사무실에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해당 사업을 위해 자바라로 공간은 구획하려고 합니다.
    리* 님
    조회 : 2603건 답변 : 12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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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시설 기준 충족과 적절한 공간 구획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가능 여부와 세부 요건은 해당 지역 [구청 위생과] 및 담당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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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구청에 식품가공관련 인허가 받으시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여 업종추가하시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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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구청에 허가 받으시고 업종 추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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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셧는지가 중요하며 구청에 식품가공 인허가를 받으신 후 업종추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기준에 대한 사항은 구청에 문의해보시고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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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한 사무실에 두개의 사업자를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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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공간구획 명확하고, 임대인의 동의가있다면(전대시) 사업자등록증 같은주소에 사업자등록증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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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식품가공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으셨다면 세무상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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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허가 관련하여 급수시설 등 시설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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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구청에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으실 때에 즉석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볼 것입니다.

    인허가가 나게 된다면 기존사업자에 업종추가하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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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만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가능한지 검토해야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위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인지 파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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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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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구청 식품가공 관련 인허가 신청

    먼저 관할 구청 식품 위생과에서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 공간 분리와 위생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 시 도면 제출 및 위생 점검을 받게 됩니다.
    자바라 설치를 통한 공간 구획은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설계도와 현장을 준비한 후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위생교육 이수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려면 식품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필수 요건입니다.
    보통 교육은 구청에서 안내하는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종 추가 시,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분류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지역의 법률 및 동종업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임대 계약: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임대 계약에 사업 운영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공간의 용도를 고려해 계약을 검토하세요.

2. 공간: 즉석식품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조리 공간, 보관 공간, 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허가증: 대부분의 식품 제조 및 가공 사업은 건강 및 안전 법규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확실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보험: 사업, 특히 식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은 다양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보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5. 즉석식품제조가공업과 인력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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