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신생 개인사업자입니다.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주로 미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미화 (USD)입금을 받을 예정인데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제 명의의 외화 통장을 홈택스에 사업 계좌 통장으로 등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통장은 사업자명의 통장이 아닌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사업 계좌 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외화 통장도 같은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화 님
조회 : 3887건
답변 : 14건
24.10.04
-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개인 명의 통장도 실제 사업상 거래가 있었다면 사업용 계좌등록이 가능합니다.
외화 통장이어도 신고가 가능하오니, 홈택스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외화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대표자 명의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은빛세무회계 나은영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사업용 계좌는 사업용으로 발급받으신 통장 외의 사업에 사용하신 개인 통장도 등록 가능합니다.
외화 통장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업용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사업용 계좌는 외화통장(달러, 위안화 수령 등)으로 개설해도
국내 은행에서 개설하신 것이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 통장도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가능하니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거래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외화 통장도 등록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열린 문정호 세무사입니다.
외화통장의 경우라고 해서 별도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등록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외화통장도 사업용계좌 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합니다.
-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화통장인 경우에도 사업상 사용하신다면 사업용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금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의 외화 통장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홈택스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므로, 확실한 정보를 위해 해당 사항을 신고하려는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화 통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하므로 외환거래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금을 받는 경우 연결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의 수입금 원천징수 등 세무적인 사항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