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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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외국인이고 f4비자입니다
    직업은 보헙업 이구요 국적취득하고 소득금증명서 발급하는 와중 23년도 소득증명서 떼니 소득금액으로는 적게 나오고 수입금액으로 많이 잡혀있어서 못했습니다
    수입금액중 필요한만큼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옮겨갈수 있나요 ?
    영* 님
    조회 : 1023건 답변 : 9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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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수입금액은 총소득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비를 적게 반영하면 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2023년도 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여 세금을 더 내더라고 소득금액을 올릴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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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하면 가능하고,

    수정신고 전후의 납부세액의 차액만큼의 세액과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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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이미 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으므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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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근거없이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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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은 수정이 불가능하시고, 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수정신고라고 하셔서 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시고,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24년도 수입부터 소득을 늘리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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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른개념입니다.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신고시 경비를 많이 넣으셔서 소득금액이 작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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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은 매출의 개념입니다.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제비용을 차감하고난 순수한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할때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금액증명서에서 소득금액으로 잡힙니다.
    그러므로 수입금액 중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내용 그대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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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증명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소득금액을 올리게 되는 경우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하긴 합니다

    23년도 소득은 수정신고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긴한데 몇개월 걸리고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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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수입금액은 변경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 소득금액인데 소득금액을 변경하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납부세액 및 가산세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액을 수입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세금계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카테고리이며, 각각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수입금액은 보통 귀하가 벌어들인 모든 현금과 순자산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반면, 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허용되는 세제상 차감액을 빼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금액을 수입에서 소득으로 이동하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제상 허용되는 비용이나 손실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국가의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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