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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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1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엄마이름 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증여로 하는게 좋은지 매매로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려 봅니다. 제가 이 집을 구매한지는 7년정도 돼었습니다.
    엄마께서는 현재 1억원 이하인 집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명의를 바꾸면 2채가 되는거라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 합니다.그리고 세금이 어떤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뽀*버 님
    조회 : 2523건 답변 : 11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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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증여로 하는 경우 어머니꼐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므로 5백 좀 안되세 증여세 납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매매로 하는 경우 자녀분이 어머니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 차감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정보가 더 필요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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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김도형 세무사입니다.
    우선 10년이내에 어머님께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어, 증여세는 50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증여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어머님께서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의 양도거래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에 실제로 거래 대금이 오가야하는 등 실무적으로 신경쓸 사안이 많다보니 상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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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우선 명의변경 목적이 무엇인지, 부동산 위치, 시가, 취득가액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의 경우 : 증여세, 취득세

    목적물건의 시가와 취득가액을 말씀해주시면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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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증여의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후 증여세를 고려하신 후 그에 대한 취득세를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매를 하실 경우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어머니께서는 그에 대한 취득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 이기에 증빙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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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주택이 1억원짜리인 경우 증여로 하면 증여세만 500만원이 발생하시구요(취득세 별도)

    어머님 주택이 샀을때랑 비교해서 차익이 별로없다면 양도세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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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로 하시는 경우 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5백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로 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질문자분께서 납부하시게 될텐데 말씀해주신 사항만가지고 판단해보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자세한 증명서류가 없는경우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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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우선 아파트를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로 하는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자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저가양수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취득세는 어떤 방식으로든 등기를 하는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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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해당 아파트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매매도 이체하는 것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매매대금을 이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대금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담하며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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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원칙적으로 매매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증여가 좋은지 매매가 좋은지는 매매에 대한 취득가액, 필요경비, 취득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져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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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약 5백만 원보다 조금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로 인한 취득세(3.5%)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 시: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어머님이 매매로 취득 시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이므로 실제 대금 거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거래 대금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사항:

    매매로 할 경우 실제 대금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로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점들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며,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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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증여로 하는경우 1억이하이므로 아파트가격에서 5천만원공제후 10%가 증여세가 됩니다
    매매로 하게되면 어머니께서 아파트대금을 이체해야하고 1주택이라면 양도세는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매매시 1.1%의 취득세 증여시3.5프로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세금은 대개 구매가격,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1) 증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은 10%~50%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억원 이내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

2) 매매: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기간, 소유 주택의 수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가족간 월세 없는 임대와 거주목적 매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과 함께 발생하며, 취득가액의 1~4% 정도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변동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세금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1억원 미만의 증여라면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엄마가 이미 집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채가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 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 역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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