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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두바이 해외 법인 ( 현지 소득세 0%)
    독일 해외 법인 ( 현지 소득세 약 40 % )
    싱가포르 해외 법인 ( 현지 소득세 약 12%)

    한국인 국적으로 해외 취업해서 약 10 년 정도 외국에서 일했고 2024 년 처음 한국에서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에서 현지 화폐로 월급을 받아 현지법에따라 그나라에 세금을 냈는데, 저축한돈을 한국계좌로가져오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전문가님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리 님
    조회 : 6456건 답변 : 8건 24.10.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해외외서 벌어든인 소득을 원화로 가져오는 경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3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할 때 자체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해외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추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별 고려사항
    두바이: 현지 소득세가 0%이므로, 한국에서 전체 소득에 대해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이미 높은 세율로 과세되었으므로, 한국에서 추가 과세 가능성은 낮습니다.
    싱가포르: 한국 세율과의 차이만큼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송금 시 유의사항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액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송금 시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지 소득금액 증명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한국계좌로 이체한다고 세금이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거주자로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과세하지만 국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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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인경우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써 해외에서 납부를 하신경우에도 세금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이경우 해외에서 납부하신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거주자가 아닌경우라면 해외에서 벌어오셧던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실때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분 기준은 국적이 아닙니다.
    거주자라면 국외소득으로 과세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비거주자라면 세금이 없을 듯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거주자 판단문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당 소득 발생시기에 비거주자로서 입증되고 해외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한국계좌로 가져오셔도 됩니다.(금액이 크다면 소명 요청 올 수 있음)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달라집니다.
    이미 납부한 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한 돈을 한국 계좌로 송금하는 자체는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은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송금한다고 해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소득의 과세 여부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에서 일한 10년 동안 거주자로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나

    그렇지 않다면 송금만으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전세계 소득에 대한 원칙을 따르고 있어, 해외에서 일한 후 그 소득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국가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독일, 싱가포르 모두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며, 각각의 조약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보통 한화 1억원 이상)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화환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은행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한국으로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 최선의 세금 계획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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