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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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의류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주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부업종으로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이와 같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상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이고, 도매업 관련 부분은 공제 안되는 것이 맞나요?

    추가로 추후에 제조업 업종을 추가 하고 싶은데 이때 5년 이내라면 추가한 업종 또한 남은 기간동안 면제인가요?
    박*현 님
    조회 : 2744건 답변 : 13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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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이 맞습니다.
    2) 도소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닙니다.

    추가한 업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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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공제대상이나, 도매업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자에 제조업을 추가로 하시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감면을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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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우선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도매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소매업에 관한 부분은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구분경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있음)

    추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은 받을 수 없고 새롭게 제조업 창업을 하시는 경우 창업감면이 새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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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업자 안에 여러가지 업종이 있을 경우엔 이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 도매업 관련 부분외에는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제조업을 하신다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창업감면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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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1. 우선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창업 감면 적용 대상이나,
    이외의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두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거나 두 업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매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기 때문에 감면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제조업 업종을 추후 추가하실 경우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시거나
    최초 창업 단계부터 업종에 제조업을 기재하고 제조업 영위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을 경우 제조업 소득이 이후부터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실 경우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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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최초창업인 주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한 소득만 면제이고
    제조업은 업종추가로 보아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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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매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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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으로 창업감면에 해당되고 도매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추후에 업종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않고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업종을 추가하기보다 새로운 장소에서 별도로 사업자를 내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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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은 감면이 가능하나, 도매업은 감면이 불가합니다.(지역에 따라 감면율 상이)

    개업후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감면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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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전자상거래 부분은 창업감면이 되고 도매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종추가로 하면 창업감면이 안됩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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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한 사업자 내 여러 업종에 대한 감면 적용
    하나의 사업자 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도매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업종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도매업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조업 추가 시 감면 혜택
    만약 제조업을 추가하려고 할 때, 기존 사업장에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다시 받으려면, 새로운 사업자로 제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청년창업으로 간주되어 5년간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제조업에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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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이 안되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감면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도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시는 경우 두 업종에 대한 기장을 구분하셔서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시는 경우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라도 하여도 업종 추가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선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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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집현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업종 별 감면 대상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 - 통신판매업 의 경우 감면 적용 대상 입니다.
    (2) 일반 도소매업 의 경우 감면 적용 대상 아닙니다.
    (3) 주의하실 부분은 도매업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기존 사업자가 있으신 상황에서 제조업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로 판단하여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하시는 제조업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창업 단계 부터 업종을 추가하시거나 추후 제조업 진행 시 별도 추가 감면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3. 추가적으로 사업 관련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외 부가가치세 와 건강보험료(4대보험료) 부담은 크실 수 있으시기에 해당 사항 관리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로 편하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시 최대 5년간 임대료, 인건비 등 사업용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면제 기준 및 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청년창업사업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서 '창업 특례 대상 소득'으로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업종인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 건별로 판단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조업 업종 추가 같은 경우에도, 그 추가한 날로부터 남은 기간동안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창업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종 선택과 변동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상세한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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