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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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올해 1월에 1억 9천만원을 차용했습니다. 부모자녀간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 금액이 2억 1700만원이라고 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빌렸는데요, 계획이 수정되면서 12월에 이사를 가게 되어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한 번 더 차용받으려고 하는데요, 2.3%의 이자로 빌릴 경우 4억 2천 만원까지 차용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은 약 1억 5천 5백만원 정도 입니다.
    1. 여기서 궁금한 점은, 추가로 차용하는 금액을 더한 총 차용금에서 무이자로 가능한 금액 2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고, 그에 더해지는 금액에 대해서만 2.3%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용 총 금액 약 3억 4천 5백만원에 대해서 모두 2.3%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에서 후자에 해당한다면, 현재 1월에 차용한 1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매달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인데요, 차용증을 총금액으로 합쳐서 다시 써야 하는지 혹은 추가금액에 대한 차용증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팅 님
    조회 : 8927건 답변 : 12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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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1. 기존 차용금 1억 9천만원: 계속 무이자로 유지
    2. 추가 차용금 1억 5천 5백만원 중:
    -2,700만원: 무이자 적용 (2억 1,700만원 한도 채우기)
    1억 2,800만원: 2.3% 이자율 적용

    이렇게 처리하면 총 3억 4천 5백만원 중 2억 1,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 2,800만원에 대해서만 2.3% 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3.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17두65789)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금전의 수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차용금(1억 9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그대로 유지
    -추가 차용금(1억 5천 5백만원)에 대해 새로운 차용증 작성
    이 차용증에는 2,700만원은 무이자, 1억 2,800만원은 2.3% 이자율 적용임을 명시

    이렇게 두 개의 차용증을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더 명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차용증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이자율 (해당되는 경우)
    -변제기한
    -변제방법
    -작성일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인감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외에도 실제 금전 이동 내역, 이자 지급 증빙(해당되는 경우) 등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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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총 차용금액에 2.3% 금액을 하여도 법정이자율 4.6%이자와의 차이금액이 1천만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되지는 않을거같습니다.
    2) 총 차용금액에서 법정이자율 4.6% 1년 이자지급액과 1년 2.3%지급액과의 차이가 1천만원이 나지않은 경우는
    증여로 과세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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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1. 빌린금액에서 4.6%(법정이자율)과실제 지급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에 미달하여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계산해보셔서 차입금을 산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위의 산식대로 계산시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별도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실제 이자를 지급하시는 경우 부모님에게는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하므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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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추가 차용금에 대해서만 2.3%의 이자율로 적용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추가차용금에 대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용금액, 변제기간, 이자율 등을 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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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1.추가로 차입하는 금액에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추가되는 금액에 대해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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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이전의 차입금의 이자를 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로 2.17억의 차용이 가능한 이유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증여로 보는 금액인 1천만원을 초과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2.17억*4.6%=9,982,000원)
    따라서 무이자 차입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차입한 총 금액에 4.6%를 곱해서 1천만원이 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2억*(4.6%-2.3%)=9,660,000원)

    2. 차용증은 선차입분에 대해 이미 작성되어있으므로 추가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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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법정이자율과 실제 이자비용의 차이가 1천만원이 되지 않기에 추가적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추가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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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우선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4억 2천만원까지 2.3%로 차용이 가능한 이유를 이해하시면
    자금 계획 수립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설명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무이자를 포함하여 적정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대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년 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자상당액은 (1) - (2)로 계산합니다.
    (1) 적정이자 = 대출금액 x 4.6% x 일수 / 365
    (2) 실제 이자 = 대출금액 x 이자율 x 일수 / 365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알려진 금액인 2억 1700만원도 여기에서 온 금액입니다.
    → 1천만원 / 4.6% = 217,391,304원
    일반적으로 1년 내내 차입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중에 상환 혹은 대여가 일어났을 경우 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무이자 혹은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시어 최적의 이자율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아래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소명 등에 있어 가장 깔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1억 9천에 대해서는 기존 차입 약정대로 무이자로 원금 상환 지속
    (2) 추가 차입한 금액에 대해 적절한 이자율 계산하여 차입금 작성

    덧붙여 부모님께 이자 지급 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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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1. 차용하시려는 전체 금액에서 4.6%를 곱하신 다음 1,000만원을 뺀 금액을 이자로 보아 계산한 이자율을 사용하면 됩니다

    2. 차용증은 차용했을 당시에 각각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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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금전 차용으로 인해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금전 차용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엔 총 차용액인 3.45억에 대해 연 5,87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셔야
    증여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2)
    차용증은 이전 금액과 합쳐서 재작성 하셔도 괜찮고
    새롭게 차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지급하는 연이자가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이 되도록
    이자율을 계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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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1. 여기서 궁금한 점은, 추가로 차용하는 금액을 더한 총 차용금에서 무이자로 가능한 금액 2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고, 그에 더해지는 금액에 대해서만 2.3%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용 총 금액 약 3억 4천 5백만원에 대해서 모두 2.3%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차입금과 이자율에 대해서는 각각 정하여 그 약정대로 이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무이자차입이 가능한 것은 이자금액이 연 1천만원미만인 경우만 가능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설정하는 이유는 그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아닌 그 차입이 부모자식간이라 하더라도 제3자와 다름없이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에 적절한 이자율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위에서 후자에 해당한다면, 현재 1월에 차용한 1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매달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인데요, 차용증을 총금액으로 합쳐서 다시 써야 하는지 혹은 추가금액에 대한 차용증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진행된 차입금과 별개의 차용증을 작성하도 되고 원금 상환하고 남은 잔금과 추가로 차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새로운 차입금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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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총 차입금 합한 금액으로 이자율을 설정하셔야합니다.
    지금 기준에서 차입금을 합해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이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모자녀간 무이자 차용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월에 차용받은 1억 9천만원은 무이자를 적용받고, 추가로 차용받는 1억 5천 5백만원 중 무이자 차용 가능 금액 2억17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700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 2.3%가 적용됩니다.

2. 차용증에 대하여, 본래의 차용증을 사용하시고 추가 차용 금액에 대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관리에 용이하고 투명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이자 차용금과 이자가 붙는 차용금을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위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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