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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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같이 사업을하다(남편명의 사업자)가 와이프 거래처를 와이프가 가지고 독립하는경우 문제가 될까요?
소득세와 성실신고대상자 문제도 있고 스토어추가개설도 가능해서 나누려고합니다.
이렇게 사업자를 나누었을때 문제되는 부분이있을까요?
이렇게 운영하는데있어 주의할점 등이있다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상* 님
조회 : 2407건
답변 : 15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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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를 이전시키는 것으로 보아 증여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사업초기이고,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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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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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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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들이 와이프의 독립된 사업자와 계약하여 거래하는것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따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한것도 아니고, 독립된 거래처들이 와이프님의 거래처와 따로 계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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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증여지만 실무적으론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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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의 규모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내분께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소득이 분산되니 소득세 납부시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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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간단한 사실만으로는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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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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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이용진회계사 입니다.
사업자를 분리하는 것은 누진구조인 소득세 및 걱정하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고려사항으로 관리할 곳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두 곳의 기장 및 조정 신고가 필요한 점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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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을 원칙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 명의 사업장이 사실은 부부 공동 사업장이었음
→ 남편분은 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지만 아내분은 소득을 과소신고된 상황
(2) 단독명의 사업장의 일부 거래처를 아내분에게 이전
→ 이익의 증여에 해당됨
그러나 아내분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부 거래처들이 해당 사업장과 거래한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세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 주의사항은 배우자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사업장 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사업장의 경우 다른 공간을 임차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간분리 등 별도 소명 과정 거치면 등록 자체는 가능)
만약 남편분 명의로 임차한 사업장을 아내분 사업장에게 일부 전대 주실 경우 전대료를 적절히 산정하시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등의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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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우선 사업자분의 규모를 먼저 판단해야 하지만 쓰신 글로만 보았을때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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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증여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다만 와이프분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시는 정도이면 법인 전환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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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께서 기존 사업장에서 유형의 자산 등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에서 금전적인 지원 없이 기존 거래처를 나누어 받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세무적인 이슈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나눌 경우 기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던 사업소득의 일부가
아내분께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후 아내분께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부양가족 등 등록이 불가해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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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없습니다. 다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스토어 추가개설이 가능하시다면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신 후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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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단독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사업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에 대해 배우자분이 독립한다고 해서 실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업종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매출 및 비용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나누어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로 등록을 함에 있어 몇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1.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원활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객 및 거래처에게는 여러분의 상황을 미리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면 초기에는 세무상의 혜택(신규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각종 세금과 내용연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거래처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부부가 각각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이 따로 적용되며, 각 사업에 따른 소득을 구분하여 세무 신고해야 합니다.
5. 부부간 양도가 있을 경우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 각각의 사업자가 스토어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활한 판매를 위해 각 사업자의 업종이 다른 것이 좋습니다. 같은 업종일 경우,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잡한 세무상황, 사업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