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차량 리스해서 비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신용도가 조금 좋지는 않아서 제가 하는 것보다 배우자 명의로 하는게 리스료가 많이 저렴합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배우자 명의로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남편명의)로 차량에 대한 공제처리가 가능할까요?
2.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사업자로 승계를 해야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 님
조회 : 6986건
답변 : 16건
24.10.15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사업자(대표)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배우자명의의 차량은 인정되질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시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 리스료는 배우자명의인 경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수 있으니, 사업자로 승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1.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을 뿐더러 적격증빙이 없어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2. 승계 시 새로운 계약자(사업자)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업자의 신용도가 배우자보다 낮다면 오히려 리스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개인사업자와 사업주와 관련 없는 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와이프 명의로 차량리스 비용은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명의로 하여 지분만큼은 비용처리가 간읗라수는 있습니다.
2) 승계하여 명의를 바꾸시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명의 차량이더라도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것이 입증되고, 사업자가 관련비용을 지출한것이 확인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으로 쓰신게 확실하다면 굳이 승계하실필요는 없지만 차량운행일지와 거래내역, 관련증빙등은 작성해놓으시는게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분 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권장 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일자, 거리, 목적지, 업무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시되
소명 혹은 조사과정에서 비용이 부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대안으로는 현재의 개인사업장을 배우자분과의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실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신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면 조사시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시고, 사업자로 승계시 리스료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는 리스회사와 한번 말씀나누어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리스차량이 배우자명의라도 개인사업자로 사용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소명하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명의로하고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상 사용한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입증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차량운행일지 작성
2. 차량관련 비용(유류비, 차량경비, 톨비 등) 증빙 준비 - 카드매출전표, 계좌내역,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배우자 명의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가능할 듯 보입니다.
2. 증빙을 갖춰 두신다면 승계가 가능할 듯 하지만 리스료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배우자 명의의 차량인 경우라도
해당 차량을 사실상 질문자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해 비용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며
사실상 단순 출퇴근 용도 등으로만 사용한다면
입증이 어려움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2)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업무용차량을 사업자로 승계한다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질문자님 개인 명의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자로 승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대표님 명의의 리스차량인 경우 비영업용승용차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배우자분 명의인 경우 비용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리스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리스회사와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한 리스계약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리스 차량은 개인사업자인 남편분의 차량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승계 자체도 불가능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몇개월 뒤 남편분이 탈퇴해야 함)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셔서 배우자분이 신규 사업자를 내시거나 비싸더라도 남편분 명의로 리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1. 해당 차량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누구 명의인지보다 해당 차량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하는 것이나 배우자 명의 차량을 남편 명의 사업자에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이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등(운행일지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속적으로 남편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로 승계를 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개인사업자인 남편 명의로 비용처리하려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 리스 비용 처리와 관련된 세법적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명의로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남편 명의)로 차량에 대한 공제처리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차량 리스료를 비용으로 공제하려면 사업자 명의로 리스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리스 차량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동일해야만 세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리스한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로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차량이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면, 해당 차량이 사업 운영에 사용된다는 증빙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사업자로 승계해야 가능한지
사업자 명의로 승계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리스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리스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 명의로 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스 승계를 통해 차량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으로 변경되면, 그때부터는 리스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리스 승계 시, 리스회사에 따라 승계 절차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리스 계약 전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승계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계 후에는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된다는 증빙을 위한 주행일지 작성 등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리스에 대한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며, 적법하게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비용(리스료, 관리비 등)이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배우자가 그 차를 사업 용도로 사용한다는 증거(영수증, 계약서 등)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무부 혹은 세무서의 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는 체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차량의 이름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