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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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주인 부모님 1주택에 세대원인 자녀가 분가 하려 이번에 분양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이번에 이사를 해보고자 분양권 계약을 받고 싶을 때
부모 / 자녀가 그 분양권으로 각각 세대분리되어 입주를 한다고 하면
입주때 주택수 취득세 계산할시 부모 3주택 자녀 2주택으로 보는게 맞나요?
김* 님
조회 : 2276건
답변 : 3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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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 계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대주인 부모님: 1주택 + 1분양권 = 2주택
-세대원인 자녀: 1분양권 = 1주택
2.입주 시점의 주택 수 계산:
부모님: 기존 1주택 + 2분양권(본인+자녀) = 3주택
자녀: 1분양권 =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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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분양권 취득시점(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세대주와 세대원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당연히 분가한경우 따로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주택수가 각각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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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는 주택 완공 시점에 납부하지만,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정하는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 계약일(승계취득 시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문자님 : 분양권 계약
-부모님 : 1주택 소유 + 분양권 계약 예정
이 때 질문자님과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었을 때 납부할 취득세가 몇 주택자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질문주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주택 수는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주택 수를 산정하는 세대의 기준은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95 (2021.06.25.)]
따라서 세대분리와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 수가 달라집니다.
(선후관계는 부모님 1주택 보유 → 질문자님 1분양권 계약 → 부모님 1분양권 계약 →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1. 세대분리 후 주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 질문자님 / 부모님을 각각의 세대로 보아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수 판정
-질문자님 : 1주택
-부모님 : 2주택
2. 세대분리 전 주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 질문자님 / 부모님을 동일 세대로 보아 분양권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수 판정
-질문자님 : 2주택
-부모님 : 3주택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분양권을 가질 경우 그 개수만큼 주택수가 증가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 기존 주택 1채에 분양권을 추가로 하나 가지게 된다면 2주택자가 되고, 자녀의 경우 처음으로 분양권을 가지게 되면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세대원의 분양권을 세대주의 주택수에 합산하는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건들이 많이 따르며 지역별, 세대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정보 이외에도 관련 법률 및 세법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항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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