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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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카페24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되나요?
하* 님
조회 : 2592건
답변 : 11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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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계신 쇼핑몰은 온라인상에서 상품 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되고,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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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미신고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앱 또는 웹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상황대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이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신고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픈마켓에만 입점한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어떤 경우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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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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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자본금이 1억이하이고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나 자본금 1억 초과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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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은 정부24, 민원24에서 통신사업관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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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억 이상인지 1억 초과 인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타 통신사업자의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1억 초과 법인의 경우 1개월이내에 신고하셔야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면제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합니다.
신고 의무 발생 조건: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입니다.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인터넷 기반 부가통신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와 감독을 위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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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네네 안녕하세요. 법인개인과 관계없이 카페24를 통한 온라인쇼핑몰 판매시에는 통신판매업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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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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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2조제4항에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소규모 부가통신자업자로 보아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면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억원인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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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질문하신 법인이 자본금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면, 카페24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라 하더라도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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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신고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경우, 사업의 종류나 결제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로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이 인터넷을 매개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에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웹호스팅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주로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 처리, 전송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카페24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는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종류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해당 분야의 법률 전문가나 대한상의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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