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4년도 근로소득(6,600만원) 외, 간이사업자로 사업소득 2100만원 발생시 예정입니다.

    종합 소득세 납부가 걱정됩니다.

    1. 거래중인 유통업체에게 매입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용)'을 받는게 이득인지요?
    이 때, 업체에서 매입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용) 발행 시, 부과세 10%가 저에게 부담되는지요?

    2. 절세를 위해 노랑우산 공제 보험 가입을 고려중입니다.
    10월/11월/12월 월 100만원 납입 (최대 총 300 만원) 납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업소득 300만원을 공제 받는게 이득인지요?


    감사합니다.
    박*경 님
    조회 : 694건 답변 : 13건 24.10.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의해 거래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거래를 신고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거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표님과 거래처 대표님께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하더라도 대표님께서는 일반과세자일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에서도 비용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 수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거래 뿐 아니라 다른 사업 관련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노란우산공제에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접대비(경조사비), 통신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누락없이 챙기고,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감면 혜택 적용 시 세부담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1.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관련: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10%는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매입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 부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 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2.노란우산공제 관련: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납입한 금액(최대 500만원)에 대해 사업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300만원 납입은 가능합니다.
    300만원을 납입하고 이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1
    네 이득입니다
    더 부담하는 대신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에서 다시 20%~30%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이득입니다

    2
    네 300만원 공제받는게 이득입니다

    이철안 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입관련된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이시기때문에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100%다 받으실 수는 없기때문에 사실상 부담하시게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노랑우산공제에 가입하시면 해당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으시거나 추가비용처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글상담으로는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추가요청주시면
    비용처리에 관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은 받는게 이익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위의 금액정도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자측에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부금) 는 소득세신고할때 소득공제항목으로 공제되니 절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비용이시면 간이사업자에게 지출증빙으로 받으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라면 노란우산공제도 좋은 절세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1.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매입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규모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한꺼번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유형 중 하나의 형태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업체가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끊던, 안끊던 부담하는것이 맞는데
    보통 끊어주지 않기위해 10% 금액을 더 받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끊는다고 해서 가격을 올려받아서는 안됩니다.

    2. 네,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부액은 비용처리 되고
    사업자로써 퇴직금의 역할도 하므로 좋은 상품이니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내년에는 월 납입금액을 바꾸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1.현금영수증 받는게 이득입니다. 부가세 부담해야 합니다
    2.300만원 납입가능하며 공제받는게 이득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받으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므로 질문자 분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받기때문에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1. 거래유통업체에서는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나 대표님은 간이과세자라서 10% 중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 공제 보험은 공단에 문의부탁드리고 만약 300만원 납입하신 경우 3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비용처리에 있어서 이득입니다. 부가기치세는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맞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이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에 대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증빙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그동안 증빙없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안했던 경우)

    2.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300만원 납입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납세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입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거래 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 급여의 20% 와 사업소득의 40%를 최대 감면 가능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노랑우산 보험 납입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금액이 총 감면 가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입니다. 또한 해당 보험이 가격대비 혜택이 충분한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내용이며,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세무사 혹은 세무 컨설팅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다양한 절세방법 중 하나로 은퇴연금 가입, 그로스업펀드 투자, 장기조합출연금 가입 등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