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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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에 신규 대표자 성명이 아닌 이전 대표자 성명으로 발행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월 중순에 사업자등록증이 정정되어 이전까지 이전 대표자 성명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정정 이후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9월 말까지 이전 대표자 성명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가산세 여부등)
    김*영 님
    조회 : 9463건 답변 : 10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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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대표자의 성명이 다르더라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일치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가산세 문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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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필수적)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시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세는 아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오류발급에 대한 명확한 예규는 없으나 조세회피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주요 쟁점이므로
    해당 오류가 단순 착오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부과는 없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조심-2018-서-1022)

    다만 9월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이미 지났으므로 그에대한 가산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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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공급가액, 등록번호, 성명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개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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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성명은 필요적기재사항 중 하나입니다.
    다만 대표자 성명이 잘못 기입된게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가 안나올수도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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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대표자 성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번호만 맞으면 됩니다
    굳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계약의 해제로 발급하고 새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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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포함됩니다.
    대표자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산세 여부:
    임의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나 누락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4.
    따라서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세무기장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수수료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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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대표자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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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없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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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이 정확히 작성되어 발행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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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반영되야 하는 사항에는

    거래상대방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이며

    대표자의 성명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고 세금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산세 없음)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규 대표자 변경 후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이전 대표자 성명이 기재된 경우, 이는 오기재에 해당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보관·기재사항 등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수정사유와 원 계산서의 교부일자, 교부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등을 0으로 만들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사님과 상담하거나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등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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