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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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제 회사를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사업자도 등록하여 추가로 사업소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홈텍스에 사업자계좌와 카드를 등록해 논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자용 카드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주로 사용했던 개인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 논 상태입니다. 혹시 추후 회사 연말정산때랑,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내역이 중복되어 문제가 생길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홈텍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 논 개인카드를 해지하고 사업자용으로만 사용할 카드를 새로 만들어 등록후 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점을 알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진 님
조회 : 5625건
답변 : 14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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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자용 카드는따로 만들어서 쓰셔야할거같습니다.
사업소득 비용우 수익과대응하는비용만 처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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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김주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분들이 사업자 내실 경우 많이들 하는 고민인데요/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 비용처리는 중복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한 개인카드는 해지하시고 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는게 원칙입니다.
2.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으니 사업자를 내었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4대보험 정산시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했음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상세한 상담 원하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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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발생하는 경우 카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다고 해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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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혹시 추후 회사 연말정산때랑,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내역이 중복되어 문제가 생길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같은 카드라면 둘중 한군데서만 공제(소득공제, 필요경비공제 중)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할 카드를 새로 만들어 등록후 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효율적 구분을 위해서는 그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점을 알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간혹 소득이 초과되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 발생으로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알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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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사업용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편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명의 개인카드를 사업자용카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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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하나의 카드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와 개인카드는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실무적으로는 알기는 쉽지 않으나 4대보험 정산으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 회사에 통보가 가는 경우도 있어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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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1.사업용카드와 개인카드 분리해서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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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1. 카드 사용 분리 관련:
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자용 카드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
a) 비용 처리의 명확성: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b) 세금 신고의 용이성: 사업 경비를 쉽게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c) 세무조사 대비: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비용 소명시 유리합니다.
2.회사의 사업소득 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개인 사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a) 4대 보험 관련 정보를 통해 (예: 국민연금 납부 내역)
b)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타소득 여부 확인 과정에서
c) 직원이 직접 회사에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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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추후에 중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에서는 개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단 4대보험 등을 통해 알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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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1. 동일한 카드사용분을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신고에 동시에 적용하면 이중공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용카드와 사업용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여러 경로를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자인 것이 드러날 수 있고요. 단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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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신용카드공제를 받을지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지 고객님이 결정하셔야합니다.
중복의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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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선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활동과 관련한 지출만을 위한 카드를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해당 카드는 사업용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사업용신용카드 역시 질문자분 명의의 카드이기때문에 회사에 제공되는 연말정산자료에는 사업용 카드 사용액 역시 반영되며 따라서 회사에 사업용카드 사용액만큼은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드려야 합니다.
다만, 겸직 금지 관련하여 회사에 별도의 사업활동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5월에 별도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해당 금액만큼은 직접 차감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분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사업활동을하고있는지 아니면 금융소득이 추가로 있는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기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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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규철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시고 사용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용비용으로만 인정되고,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반영하시면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실 카드를 만들어 구분사용하셔야합니다. 관련하여 글상담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절세방법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 해당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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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와 근로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중복되면 이중공제로 소명요청이 오기 때문에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용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 본인 사업이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면 이중가입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이중보험가입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과 사업간의 지출을 분리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용한 카드 내역이 있다면, 그걸 해지하더라도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는 귀하의 개인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회사는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단, 사업 활동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회사 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세무서의 요청에 의해 귀하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