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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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지인의 주소를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했습니다.
    등본상 주소지와 사업자 주소지가 달라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로도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자 명의와 동일해야 하나요? 예외가 있을까요?
    랄*다 님
    조회 : 18559건 답변 : 14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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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임차인이 지인이면 바로 거부처리 할 겁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서 명의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걸 볼려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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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지인의 주소를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하기 위해서는 지인의 월세계약서가 아닌 집주인의 동의를 요하는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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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장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대표자명의의 임차계약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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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를 지인분 주소로 하고 월세계약서 작성하시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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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지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로는 안되고, 지인분과 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주인의 동의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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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월세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자 명의는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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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지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대차계약 체결 및 건물주 동의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작성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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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및 명의는 일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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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KS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정광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자 명의와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동일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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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대표와 동일해야합니다.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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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도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신청 거부를 하면서 배우자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지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로는 사업자등록이 높은 확률로 거부될 것입니다.

    지인분과의 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써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임차인이 일치하는 임대차계약서을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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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지인의 임대차 계약서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다보면 '사업장(가게, 사무실 등)이 타인의 소유인가요? (예 / 아니요)'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 때 '예' 로 체크하시고 지인과 무상임대차계약서(전전대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원래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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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원칙: 사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사업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자 본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예외 상황

    지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추가적인 동의서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인이 해당 사업 장소를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가족 명의로 된 계약서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유연하게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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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지인 주소)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보지 않기에

    사업자 등록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주소지는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은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시에는 해당 주소지가 사업자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공간을 빌린 것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과세청 또는 사업자등록을 담당하는 관공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대체 서류를 첨부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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