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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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피부관리업 일반 개인사업자입니다
    외국고객은 페이팔로 결제받고있는데, 부가세 및 종소세 둘다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종소세만 신고하면 될까요?
    이*름 님
    조회 : 2191건 답변 : 14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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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페이팔 소득도 부가세매출로 신고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준 매출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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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형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즉, 위건의 판단기준은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독립적인 인적제공용역이라면
    면세라서 종소세만, 아니면 부가세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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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는 것이므로
    현지에서 외국인으로부터 페이팔로 결제를 받더라도 부가세 및 종소세 모두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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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피부관리업은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종소세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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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피부관리업은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종소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모두 이뤄져야합니다.
    참고로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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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부가세 종소세 둘다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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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부가세, 종합소득세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페이팔도 노출되는 자료 이기 때문에 꼭 누락되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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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페이팔 소득도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 누락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매출은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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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시라면

    외국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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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미용/뷰티업종 전문으로 기장/신고대리를 하고 있는 양규철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과세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진행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문의주시면 더 많은 절세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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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우선 사업자분이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라면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과세사업자라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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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해당 피부관리업은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를 모두 하셔야합니다.

    부가세의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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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외국고객이라도 국내에서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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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하실 때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에서의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지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 규모, 외국 고객과의 거래성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의 판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외국에서의 판매는 면세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페이팔을 통한 외국고객에 대한 판매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페이팔을 통한 매출이 개인사업자의 연간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혹은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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