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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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섬유관련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소유 토지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단을 보관할 창고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대출이자와
    건축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설*춘 님
    조회 : 2599건 답변 : 17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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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와 건축비용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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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섬유관련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소유 토지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단을 보관할 창고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대출이자와
    건축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
    창고 등의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자금 및 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지출된 경우,
    해당 건축비용과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1. 건축비용은 건물(창고)의 취득가액으로 처리되며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화됩니다.
    2. 건물을 짓기 위하여 차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건물 준공시까지 지출한 금액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됩니다.
    3. 준공 후의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예) 창고 건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금이 지출된 경우 창고의 총 취득가액은?
    1. 창고 공사를 위해 건설업자와 계약금 총공사비용 : 10억원
    2. 공사비용 조달을 위해 은행에 5억원을 차입함
    3. 준공시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5천만원 지출, 준공 이후 이자비용은 3천만원 지출
    4. 준공 이후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등으로 3300만원 지출

    이런 경우 창고의 취득가액은? 공사비용 10억원 + 준공시까지의 이자비용 0.5억원 + 취득세 및 부대비용 0.33 =1,083,000,000원
    창고 취득가액은 취득 시점에 곧바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화시킵니다.
    그리고 위 중 준공 이후의 이자비용 3천만원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취득하려는 창고의 내용연수는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44839&flNm=%5B%EB%B3%84%ED%91%9C+2%5D+%EA%B1%B4%EC%B6%95%EB%AC%BC+%EB%93%B1%EC%9D%98+%EA%B8%B0%EC%A4%80%EB%82%B4%EC%9A%A9%EC%97%B0%EC%88%98+%EB%B0%8F+%EB%82%B4%EC%9A%A9%EC%97%B0%EC%88%98%EB%B2%94%EC%9C%84%ED%9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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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건축비용의 경우 건축물의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이자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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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집현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출하시는 이자비용의 경우 경비처리는 가능하시나, 기간 별로 처리 방식이 상이합니다.
    (1) 창고 건축 과정 및 준공까지의 지출 금액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이 됩니다. 이렇게 건물(창고)의 취득가액에 가산 된 이자비용은 추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또는 건물양도 시점에 경비처리 됩니다.
    (2) 창고 건축 이후 (준공 이후) 지출되신 이자비용의 경우 발생하신 사업연도에 경비처리가 됩니다.

    2. 지출하시는 건축비용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지출연도 경비처리가 아닌, 건물(창고)의 취득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득가액을 구성한 비용에 대해서는 건물(창고)의 감가상각 또는 양도시점에 경비처리되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하시나, 지출하신 연도에 경비처리 여부는 세부사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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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사업관련 건축을 위한 대출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토지를 담보로 받으므로 해당 없으리라 생각되나,
    자산가액이 부채가액보다 커야만 이자 경비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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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네 사업과 관련하여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지출한 건축비 및 대출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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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오주연 세무사입니다.

    원단을 보관 할 창고는 사업용이므로 그 창고를 짓는데 필요한 대출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입금이므로

    이와 관련한 대출이자는 창고를 건축했을때 까지는 창고 즉 자산으로 처리하고

    건축 이후에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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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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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대출받아 부담하는 이자와

    원단을 보관할 창고를 짓는데 지출하는 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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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건물의 취득원가로 들어가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됩니다

    다만 건물의 경우 이후 양도세 과세문제로 감가상각을 잘 하지는 않지만 현재 사업운영방향과 손익을 검토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개인취득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만은 이또한 구체제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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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원단 보관용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차입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출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비용은 바로 경비로 처리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즉, 창고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산으로 등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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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창고 건축비용은 창고라는 유형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건축비용을 일정기간동안 나누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이자는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나 사업과 관련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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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박정덕 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 중 건축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색 공제도 될 수 있고,

    대출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되지만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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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수익과 대응하는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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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사업자와 관련된 창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출이자와 건축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고,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창고 건물가액으로 올려놓고(비용처리 안받기) 추후 양도 시 인정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넵 사업과 관련된 이자와 건축비용으로서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출이자와 건축비용을 경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이자: 대출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그 대출이자는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비용: 건축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로 장부에 기록되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경비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한 건축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매년 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건축비용 중에서도 설계비, 도면비 같은 준비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경비 처리에는 세법상의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나 법인 세무 담당자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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