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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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2010년 즈음 주택 매수 하여 재개발 진행되어
2016.10.28 사업시행인가 받았습니다. 그 시점까지 재개발 진행중인 주택 1채보유
사업시행인가 이후 2018.02.26 주택 추가 1.8억에 매입 하여 지금까지 거주 하였습니다.
재개발 진행되어 올해 3월 세대전원 실 입주 예정입니다.
1.8억 매입한 주택을 4.7억 매도 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할텐데
저같은경우는 대체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처리되는 부분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최*영 님
조회 : 1525건
답변 : 1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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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중 5항에 해당되는 경우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양도 및 신고 시에는 정확한 상황 및 내용을 검토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사업시행에 의한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사업시행에 의한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 결정된 주택을 매수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끝난 집(완공현황조서 발급일 혹은 사용승인일 기준)에 입주하면 대체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입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 후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1.8억에 구매하신 주택을 4.7억에 매도하는 것이 가능하면 양도세 청산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비거주기간동안 임대를 한 경우
2. 주택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 기간 : 재개발 건축이 끝난 주택을 매도한 날부터 그다음 주택을 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추가적으로 이러한 양도세와 관련된 주택금융공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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