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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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입니다.

    직장인이라 추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액을 낮춰서 절세하고자 합니다.

    거래중인 유통업체에게 '매입'비에 대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줬습니다.
    저는 간이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용)'으로 발급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 계산서로 발급을 받아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인데 '매입 세금 계산서'로 받아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2. 제 입장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가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용)' 보다 유리한가요?
    3. '매입 세금 계산서'로 받을 시, 저가 추가로 부담할 세액을 더 없는지요? (홈텍스 발급 내역에 업체에 계좌이체한 '실 지출금'과 세액을 포함한 '합계 금액'이 동일한 상태 임)

    감사합니다!
    박*경 님
    조회 : 1348건 답변 : 12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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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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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 간이사업자인데 '매입 세금 계산서'로 받아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 간이사업자도 적격증빙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경비처리 및 부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간이과세자(일부제외)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것이지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제 입장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가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용)' 보다 유리한가요?

    ->>>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3. '매입 세금 계산서'로 받을 시, 저가 추가로 부담할 세액을 더 없는지요? (홈텍스 발급 내역에 업체에 계좌이체한 '실 지출금'과 세액을 포함한 '합계 금액'이 동일한 상태 임)

    ->>> 네 추가 발생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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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문제 없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은 동일합니다.

    3.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해서 추가도 부담하는 세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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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는 영세 간이사업자(연 매출 4800만 이하)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매입과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거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수령하거나 효력이 동일합니다.

    매입과 관련하여는 적격증빙만 받으면 효력이 동일하니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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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매입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세액 영향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매출증빙 발생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매입 부분에서는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로 받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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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사업자인데 '매입 세금 계산서'로 받아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 네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2. 제 입장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가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용)' 보다 유리한가요?
    ---> 똑같습니다. 둘다 적격증빙입니다.

    3. '매입 세금 계산서'로 받을 시, 저가 추가로 부담할 세액을 더 없는지요? (홈텍스 발급 내역에 업체에 계좌이체한 '실 지출금'과 세액을 포함한 '합계 금액'이 동일한 상태 임
    ---> 부가가체세를 별도로 달라고 할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에서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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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1. 네 문제없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은 동일한 적격 증빙입니다. 즉 유불리한 부분 없습니다.
    3. 네 추가부담할 세액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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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1. 간이사업자인데 '매입 세금 계산서'로 받아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 문제 없으십니다.

    2. 제 입장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가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용)' 보다 유리한가요?

    -> 둘다 똑같습니다.
    3. '매입 세금 계산서'로 받을 시, 저가 추가로 부담할 세액을 더 없는지요? (홈텍스 발급 내역에 업체에 계좌이체한 '실 지출금'과 세액을 포함한 '합계 금액'이 동일한 상태 임
    -> 부가가체세를 별도로 청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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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해도 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똑같습니다.
    3) 네 없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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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발급을 못할뿐 받는건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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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네 문제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은 효력이 동일합니다.
    3) 거래 상대방쪽에서 부가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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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의 경우도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아도 되나 매입세액공제 환급은 적게 이루어집니다.

    매입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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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없습니다.

    2. 같은 적격증빙이라 효과는 같습니다.

    3.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반대로 매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며, 받더라도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등 일반 증빙서류로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득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금 과세에서 면제된 경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실제 거래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액을 추가로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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