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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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뎅바 꼬치류 취급하는 이자카야 준비중인데요
1.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비슷한 메뉴를 취급하는프랜차이즈(철길**집,문*리,투*리)등은 주점업으로 다른 곳(오사카**)는 일식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요.정확한 업종코드와 경비율외 유불리 사항있는지 알려주세요
2. 24년 12월 오픈 월매출1000-1500만원,인테리어+주방설비 비용 8000만원 정도 예상,순수익 30%정도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800만원 매입 전액 인정되나요?자본적 지출 해당부분 일부인가요?
일부라면 어느 정도 인가요?
일반,간이과세자 중 유리한 과세 유형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사업자등록증 개업 연 월 일은 실제 개업일보다 빠르게 (사업자 통장이나 카드발급문제)작성해도 상관없나요?
김*유 님
조회 : 3362건
답변 : 10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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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KS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정광수입니다.
1. 주점업에 해당합니다.
주점업의 경우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2. 매입세액공제 전액 가능하고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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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매출이 1000~1500만원 수준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매출수준이 일반과세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환급을
받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은 실제개업일보다 빠르게 작성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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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1
552101 일반음식점으로 하셔야
창업감면에 유리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하시면
시설투자비 800만원 전액 인정됩니다
3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하셔야 유리합니다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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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음식점으로 하시는 것이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시는데 유리합니다.
2)일반과세자의 경우 초기에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크다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은 실제개업일보다 빠르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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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1. 주점업으로 등록하시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선술집 등 사실상 주점업을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기재된 업종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세액감면은 사후관리가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세액감면을 받으시더라도 결국 추징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인테리어+주방설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게 유리해보입니다.
3.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개업일보다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게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 면에서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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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이자카야의 경우 업태 음식점업, 종목 일식 음식점업으로 보통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552103"을 사용합니다.
--> 사장님의 나이와 창업하는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최초 창업의 경우 음식점은 "창업감면"이 적용되나, 이자카야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ㅠ
2. 인테리어, 주방 설비 비품 등 부담하신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 때는 한번에 비용 처리 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하여 5~8년에 걸쳐 비용처리 됩니다.
대략 투자비용이 8,000만원 정도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세 환급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실제 개업일 보다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개설하고 개업 전 지출되는 비용을 비용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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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1. 정확한 업종코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에따라 경비율도 차이가 발생하기에 간편장부일경우 세금차이, 세무조사에 영향을 줍니다
2. 과세사업자 이므로 800만원은 전액 매입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자본적 지출이 커서 환급이 나올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한 실제 개업일보다 빠르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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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1. 주점업의 경우 창업감면대상이 아니여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주점업 운영을 하는데 음식점업으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2. 12월 매출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짜피 내년 7월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여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고 주방설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실제 내역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 전 매입에 대한 증빙을 받기 편하게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상담 및 기장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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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일반음식점으로 창업하실 경우,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면 초기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실제 개업일보다 빠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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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주방설비는 모두 자산으로 인식하여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주방설비 모두 세금계산서등 매입비용은 부가세 10프로 공제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실제개업일은 빠르게 작성해도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는 업태와 종목이 일치해야 하며 허용 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주점업'은 술을 판매할 때, '일식음식점'은 술 외에도 일식 메뉴를 주로 판매할 때 선택하게됩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의 기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등록 시 10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은 매입세액 - 매출세액으로 이루어지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방설비 비용 등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이 간단하고 세액 공제나 신고의무 등에서 일부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 월 일은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개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처리하고, 사업 시작 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