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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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자본 총계 -1.8억, 당기순이익 2천, 결손금이 10억 정도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정부지원금을 2억 정도(영업외수익) 받는다고 가정하면, 자본잠식 해결, 법인세 납부 x 상태로 진행되는 게 맞을까요?
자본잠식과 결손금은 따로 보면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1520건
답변 : 3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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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채택답변
1. 정부지원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제반 의무사항이나 상환의무 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게 되더라도 결손금이 10억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본잠식은 자본총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금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총계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자본금 자체로 판단한다면 자본총계가 플러스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자본금 미만인 경우 여전히 자본잠식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자본잠식을 자본총계로 판단하느냐 자본금 자체로 판단하느냐는,
대출이 목적이라면 대출담당자에게, 정부지원사업이 목적이라면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투자 유치가 목적이라면 투자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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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정부지원금 자본잠식 해결 여부
정부지원금을 2억원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잠식은 어느정도 해결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자본총계가 -1.8억인 경우 정부지원금 2억원을 수령해도 자본금이 +2천만원이 됩니다.
법인의 자본금이 2억원이라면 아직 자본잠식 상태이며, 법인 등기부상 자본금 전부를 회복해야 자본잠식에서 해결됩니다.
2. 법인세 납부여부
법인세는 법인의 회계연도의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이 10억 있는 경우는 정부지원금 2억원과 당기순이익 2천을 고려하여도
여전히 이월결손금이 훨씬 크기에 연간 손익통산에서 당기순이익이 2억 2천 발생하겠으나 법인세 세금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되어
결손금이 7.8억으로 기록되고 납부하는 법인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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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현재 결손금이 10억원이 있으셔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납부하실 법인세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관련 상담 및 기장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본잠식 해결: 정부지원금 2억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지원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며 해당 스타트업의 자본 총계에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본 총계 -1.8억에 2억을 더하게 되면 자본 총계는 0.2억이 됩니다. 이는 자본잠식을 해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법인세 납부: 당기순이익이 2천이라면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법정 소득금액에서 필요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인 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당기순이익이 매우 적을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본잠식과 결손금: 자본잠식과 결손금은 관련이 있지만, 다른 개념입니다.자본잠식은 기업의 순자산이 음수 상태인 것으로, 결손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본이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손금이란 법인이 과세년도 소득에서 결정세액을 제한 금액이 음수일 때를 의미합니다. 결손금이 많을수록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 등으로 자본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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