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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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버님 은퇴 과정에서 아버지가 운영 중이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 세금납부 등을 위해
    자녀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100만원 ~ 3,000만원 규모로 다양하게 계좌 이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금액의 경우,
    추후 증여 과정에서 '증여'가 아닌, '대여에 대한 상환' 등의 형태로 하려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와 같이 100~3,000만원 규모로 부모님 계좌로 이체 시,
    어떤 이력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 금전대차계약 등의 계약서를 체결해두는 것이 좋을지.. 어떤 서류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또한, 해당 이력을 기반으로, 절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표 님
    조회 : 1255건 답변 : 7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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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세무사 윤찬우입니다

    법인의 이자지급,세금납부를 대표의 자녀가 대납해준것으로서 자녀분의 가수금 처리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추후 법인의 돈을 자녀분이 적법하게 세금없이 빼 갈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 및 법인 기장 관련 상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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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금전대차계약서 및 약정이자를 명시 해두고 가능하면 일정한 금액을 계약서상 일자에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5천만원까지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가 되므로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액의 자금 회수 없이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계속 이체만 하면 이후 세무조사시 증여로 간주 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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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자녀가 법인의 이자 지급과 세금 납부를 대신하는 경우,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증여세 없이 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이자 지급을 명시해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계약서 작성 및 공증을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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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증여로 과세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으시고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작성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상환하고 있다는 것을 계좌이체를 통해 남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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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관련 계약서 나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증빙서류에서 거래 내역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인 것이 맞죠?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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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이력으로 관리는 불가능하고 차용증 작성하셔서 원금 대여 및 상환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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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금전대차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보게 됩니다.

    위와 같이 아버지 - 자녀 간 금전 관계는 차후 상속세 신고 시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차용증+공증+이자/원금상환의 형식을 갖추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말씀해주신 대로, 더 이상의 증여세 준비를 하지 않으려면 대여에 대한 상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1.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해 변제 계획 등을 명시하고 규칙적으로 대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대여금액, 이율, 상환기일 등이 명시된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 월 이자를 계속 지불받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계좌 이체 시 이체 내용에 '대출 상환', '이자 지급' 등 이유를 명확하게 적으셔서 나중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외에도 각 이체마다 이체 내용을 기록하는 등 상세한 관리를 통해 이를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며, 아버님이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력을 꼼꼼히 관리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따라 변하는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과 상세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적으로 참고로 증여시 적용되는 절세 방법으로는 증여분할, 증여세 기준일 변경, 주택 증여, 생명보험 활용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세부 사항은 세무사 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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