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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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30 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청년 창업감면혜택확인(업종과 나이 지역에 따라 감면)을 못하고 교육서비스업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주 사업은 교육서비스업이 맞지만,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도 하고 해서 정보통신업으로 감면을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현재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고민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어제 등록을 해서 매출은 없고 오늘 폐업 처리 후 다시 등록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추후 사업자를 한 개 더 만들어어서 혜택을 받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당장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조급 급하네요!
1. 교육서비스업종을 유지하고 추후 정보통신업 감면 사업장 새로 만들기 -> 이렇게 되면 뒤에 사업장을 폐업해도 혜택이 있나요? 저는 1번을 희망하고 있긴 한데... 매출이 엄청 날 것도 아니라 감면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서울로 오픈 할거라 50% 감면만 받을 수 있긴 합니다.
2. 현재 사업장 폐업 신청 후 새로 만들기 -> 이 경우도 감면 가능한지. 최초 창업개념이 사업자를 처음 만드는 건지, 업종만 다르면 새로운 업종도 최초 창업인지 궁금하네요.
김*현 님
조회 : 439건
답변 : 7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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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교육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이후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만드실 경우
교육서비스업 사업자와 관계없이 창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교육서비스업종을 폐업하지 않으셔도 정보통신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현제 교육서비사 사업자의 부업종에 정보통신업을 넣는 것은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감면도 적용받지 못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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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기존사업자를 유지하고 정보통신업으로 새로운사업자를
만들어서 감면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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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교육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정보통신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을 폐업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업에 대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기존 교육서비스업 사업자에 정보통신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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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사업을 유지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종추가를 하는 형식이 되는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니 이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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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출실적이 없이 폐업을 하고 새로 창업을 했을때는 창업으로 보는 예규가 있습니다.
2. 또한,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감면대상업종은 만족)할 경우에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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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은 직업훈련같은 경우만 창업 감면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하셔서 감면받는것이 깔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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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혜택은 체결된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혜택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복합 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서 감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번 선택지의 경우, 교육서비스업과 추가로 정보통신업체를 신고하여 복합 사업자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교육서비스업만 비의과행위로 간주됩니다. 매출 관련 혜택이나 기타 혜택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번 선택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최초로 할 경우에만 청년창업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 후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감면되는 항목이나 비율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상황에 맞게 전문 법률가나 회계사등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업을 할 때에는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핵심 역량, 시장 점유율, 매출액 등 여러 요소들이 있으니,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변동성 및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장을 주시하고 사업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