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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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으로 근로 소득이 있고
부동산 임대 법인에 이사 로서 이사 월급을 받고
있으면 둘다 근로 소득이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닌게 맞지요?
혹시나 문의해봅니다
상*자 님
조회 : 347건
답변 : 9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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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다 근로소득인 경우에도
두가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게 맞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주근무지와 종근무지가 있는 경우(직장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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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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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남대구세무서 인근에 위치한 세무회계사무소운영중인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직장인 또는 법인이사의 연말정산에 다른 한쪽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은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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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두 군데에서 발생했다면, 둘 다 연말정산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때 주 소득처에서 나머지 회사의 연말정산을 받아, 합산 연말정산을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곳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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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때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종소세신고는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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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두개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각각 따로 한 연말정산은 무시되고
두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세금계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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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에는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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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근무처 한 곳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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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둘다 근로소득이니 각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사하고
5월에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맞습니다.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의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예: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부동산 임대 법인의 이사로서 월급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만, 동시에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공제받아 지급받는 이자, 배당금 등을 포함)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