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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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법인을 운영중이며 sw개발프리랜서들을 고용해서 운영중입니다.

    개발자프리랜서중 1명이 개발용역 업무외에 따로 상주하여 사무행정업무를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면, 사무행정급여는 근로소득 개발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지급이 가능할까요?
    사* 님
    조회 : 688건 답변 : 11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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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형태의 소득이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지급되어도 가능합니다.

    사무행정급여를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시간과 공간의 종속적인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개발용역에 대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제공하거나 성과에 따라 소득을 제공받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국세청의 다음 해석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001, 2004.01.03]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득46073-136 2000.08.18]
    (질 의)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 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건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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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성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위와 반대로 종속성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맡기는 형태 성격에 따라 각각의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업무의 성격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했지만 근로의 연장선으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니 근로계약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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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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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소명이 요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 개발용역 지급액이 사업소득의 정의(예 : 업무진행이나 근태 등에 있어서 지시나 감독 등의 종속성 없이, 용역의 결과물만이 기준이 됨)를 충족하는지, 그리고 충족한다면 용역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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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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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네 각각 소득 구분에 맞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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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사무행정급여가 사용자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며, 독립된 자격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소득은 종속성이 전제되지만, 사업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 지급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소득 구분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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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계약으로 세무서에서 볼 수도 있으니 용역계약서등을 작성하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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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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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각각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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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6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사무행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하여 지급하고
    개발용역은 프로젝트별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무행정 업무에 대한 근로소득은 보통 월급 같은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소득인 개발용역 비용은 청구서 혹은 계약서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각각 별도로 세금 계산과 신고도 이루어져야 하니 세무사 또는 세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근로계약 및 개인사업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국세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장료 처리 등도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기업의 범위나 사업 형태, 그리고 해당 개발자와의 계약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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