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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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코드를 뭐로해야할지모르겠어요ㅠ
    물건을 떼와서 마진보고 판매하는건 도소매로 알겠는데,
    다른 하나는 저희는 거래처에 납품만 대신해주고 예를들어 10%면 납품한 금액에대해 10%인 이 수수료를 매출계산서를 발행 후 입금을 받습니다 이건 코드가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0
    이*진 님
    조회 : 4145건 답변 : 10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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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납품만 대신 해 주고 일정 마진만을 얻는 구조라면은 업종코드 511119(상품종합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제 외>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주유소·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909)

    만약,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만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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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세무사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하시는 업종을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히
    코드를 조회하여 정해주기도 합니다.

    위에 코드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중개용역쪽에 해당되는듯합니다.
    749927 도소매 / 상품중개업 에 해당되고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등의 중개에 사용됩니다.
    단순경비율로는 70.4% / 기준경비율 17.9% 입니다.

    또는 사업시설관리쪽으로도 사업자코드를 넣기도 합니다.
    749937 사업지원 등 /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중개용역자체가 성격상 사무지원 이런쪽으로 봐서 세무서에서 이렇게 설정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단순경비율 81.2% / 기준경비율 19.7% 입니다.

    업종코드 자체가 세적관리를 위한 목적이 크고 인허가 등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무조건 이 업종 코드로 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닌듯 보여집니다.
    하시는 업종에 맞게 가장 근접하게 설정하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경비율이 높게
    책정된 업종이 유리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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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상품중개업 코드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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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사업지원서비스업이나 상품중개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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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상품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10%)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상품중개업' 코드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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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상품 납품만 대행하고 일정 마진을 얻는 경우, 업종코드는 511119(상품종합중개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신청 시 업종에 따라 코드 조회 후 정해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비율이 유리한 업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시에는 525105(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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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대가로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서비스 업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살펴봐야 겠습니다.

    판매대리 중 적정한 것으로 넣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749921코드는
    적용범위 및 기준이
    ◦기타 대리 <예 시> ·편집대리 서비스 ·판매권 발행대리 ·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신용카드 발행대리 ·복권 발행대리(로또, 토토) ·인터넷가입유치대행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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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거래처와의 계약에 따라 납품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매출을 올리는 경우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 활동은 중개, 대리업에 가까우며, 업종 코드상으로는 “상품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중간에서 납품 대행을 통해 수수료만 받는 구조이므로 도소매업보다는 **서비스업 (중개 및 대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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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상품중개업 코드 "511119"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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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6

    상품중개업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업태 및 종목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도매 및 소매업"이라고 하셨으니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상품 중개업" 또는 "비즈니스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 중개업이나 비즈니스 중개업은 거래의 중개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귀하의 사업체 형태와 사업 내용을 근거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세무사나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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