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4년 중순 직장A를 그만두고, 직장B에 취직했습니다.

    A의 원천징수영수증을 B에 제출하여 한 번에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직장A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장B에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1. A+B를 한꺼번에 연말정산하는 것과
    2. 일단 직장B만 연말정산 후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A 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

    두 가지 간에 제가 부담하는 세금이 같은지,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2번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 님
    조회 : 2642건 답변 : 10건 24.11.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입니다.

    2. 경우로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
    인근 세무서에 직접방문하셔서 근로소득 합산신고를
    하러 오셨다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2번 방식처럼, 현직장만 연말정산하고 + 내년 5월경 전직장 소득과 합산신고하여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2번의 방법으로 해도 되고 세액은 동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한번에 A와 B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월 에 연말정산 하는 것과 5월에 A를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2월에 연말정산시 합산한것과 5월 종소세 신고시 합산하는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소득 합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마 B측에 A근무 관련(혹은 급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싶으셔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연말정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등) 현 직장 B측으로 세무서에서 안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전부의 경우가 5월이 지나고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신다면 딱히 우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2번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편리한 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든지 관계없이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2번으로 진행하셔도 세액은 동일하고,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2번으로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이직하게 된 상황에서 퇴사한 회사(A)에서 취득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입사한 현재 회사(B)에 제출하고,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직장B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그해의 직장B에서의 소득과 예외 공제 항목만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2. 다음 해 5월에 열리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장A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직장B에서 연말정산 후 받은 확정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함으로써 전체 연간 소득을 신고합니다.

단, 이렇게 두 회사의 예수금을 따로 신고할 경우, 각각 다른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결국 세액이 더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이동 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원천징수한 과세표준이 합산되어 고액 과세자가 될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각각의 사업장에서 법정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중복 공제로 인한 추징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A의 원천징수영수증을 B에 제출하여 한 번에 연말정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정상 힘든 경우 위에 말씀드린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장A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