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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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면서 올해 1월부터 부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11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이럴 경우 지난 매출에 대한 매출금액(천만원이 넘습니다)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올해 신고를 하면 끝일까요?
아니면 내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박*성 님
조회 : 507건
답변 : 6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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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인경우 2024.1~12월까지 매출신고를(부가가치세)
2025.1.1 ~ 1.25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신고하면 되고, 이를 토대로 2025.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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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함께세무법인 김원섭 세무사입니다.
개인판매자에서 건수에 따라 사업자 가입회원으로 넘어가신것 같습니다.
현재 신고하셔야하는 세금신고는 2가지로 보입니다.
첫번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12월의 매출을 합하여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사항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두번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31까지 질문자님의 모든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 혹은 장부신고를 진행하게됩니다.
추가적으로 통신판매업이 최초이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알바를 쓰시는 경우
매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8129-9938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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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24.1.1- 2024.12.31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5.1.1-2025.1.25기간에 세금신고를 합니다.
1. 지난 매출에 대한 매출금액(천만원이 넘습니다)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홈택스에서 정확한 매출을 입력하여 잡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매출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2. 올해 신고를 하면 끝일까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매출,매입에 대해 2025.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기한이내에 정상신고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내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2024년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신 매출과 매입에 따라 질문자분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2025.5.1-5.31중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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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출에 대한 처리에 대해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전 매출1천만원을 현재 사업자 매출에 합산해서 올해 1월에 신고하고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소세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매출누락등으로 소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해당사업장으로 매출부분 합산해서 신고 했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 누락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해당부분만큼 종소세도 반영해서 신고 했으니 문제될 부분은 소액의 가산세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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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었을때 매출은 부가세 신고는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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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그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25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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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수익은 개인소득으로,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수익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출이 천만원을 넘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올해 매출에 대한 신고는 내년에 하게 됩니다.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직접 신고 및 납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세무사에게 자문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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