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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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사업자 상태에서 주담대이지보다 임대소득이 낮습니다
임대소득은 그대로 주담대 이자상환에만 사용한다면
비사업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궁* 님
조회 : 494건
답변 : 5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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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네,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경우 초과인출금(부채>자산)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4749, 2008.12.18.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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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임대사업자 자산을
담보로 대출금에 대해서 지출하는 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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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다면 비용처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수익을 신고하는 주체가 주택임대사업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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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사업자도 장부를 할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순이익(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장부를 할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장부를 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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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은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임대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익 신고 여부가 중요할 뿐, 주체가 임대사업자인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사업자가 임대소득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이자도 그 비용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비사업자 상태에서 주담대 이자가 임대소득보다 높다면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사업자 상태에서의 소득 과세 방식은 "총수입액"과 "합산과세액" 중에서 적은 금액에 1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 상태에서 주담대 임대소득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되지 않은 이자비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소득으로 취급받아야 합니다.
세법 상세사항이 복잡하므로, 개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세금 계산이나 세제적용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