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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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문구류 주로 제작하고 있고, 판매 매출이 크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 하려고 하는데,
오프라인 업체 입점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전자상거래 소매업' 말고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으로만 해도 될까요?
김*래 님
조회 : 2828건
답변 : 7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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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병행해서 사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모두 표기하면 됩니다.
온라인이라면 525101코드로 넣으면 되겠고,
오프라인은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으로 523520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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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문구류를 제작해 판매하고 계시다면 제조업, 도매로 구입해 판매하고 계시다면 소매업으로 업종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무점포소매업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내실 계획이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아닌 일반 소매업 (또는 제조업)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사업자등록 전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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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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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이니다.
문구류를 제작하는 경우에 주업종을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을 하시고
부업종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구류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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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함께세무법인 김원섭세무사입니다.
문구류를 직접 제조하고 계시다면 도소매가 아닌 문구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셔야 창업감면등 혜택적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소매라도 온라인 판매건은 통신판매(전자상거래)로 적용시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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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문구용품 소매업
2개 코드를 등록해 사업자등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세액감면까지 생각하신다면 문구류 제작을 포함할 수 있는
제조업 등록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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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사업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관련 업종을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오프라인은 523520(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문구류를 직접 제작하면 제조업으로, 도매로 구입해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업종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선택은 사업의 주된 활동 내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로 오프라인으로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을 하며 이를 중점적으로 사업 하고자 한다면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온라인 판매도 병행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으로 등록한 후 부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최근에는 '복합업종' 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져 '복합업종'으로 등록하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등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업종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된 내용과 규모, 그리고 향후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 업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이나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지역 세무서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상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