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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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크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 개인사업자 신규 개설시 직원 이있고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세할수있다면 종합소득세란에서만 절세할수있는것인가요? ( 비품구매 및 주유 등)

    직원에대한 절세방법도 있을까요?

    직원이 회사와 별개로 프리랜서로서 수입이 발생하여서 원천징수를하였다면 저희회사에서는 어떤 세금이 더 발생하게되는것인가요?
    황*성 님
    조회 : 601건 답변 : 2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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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12

    건축설계사무소처럼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 기장대상자 입니다.


    지출되는 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거나 소득세법상의 감면 적용 등이 절세의 기초가 되는데,

    사무소 운영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 등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의 결과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셔서 계획하고 수정,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하시다보면,

    가장 절세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아닌 독립된 지위의 프리랜서로서 인건비가 발생하면,

    회사부담분의 4대보험료 납부가 없고 3.3% 원천징수한 세금 납부 및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 반면, 프리랜서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거나, 회사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맡은 업무만 처리하면 되므로, 일정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게 되며,

    추후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나 산재, 퇴직금 등에 있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더 해야하는 프리랜서는 그 만큼이 인상된 인건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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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2

    안녕하세요.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사업상 사용된 경비는 기본적으로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료/인건비/차량유지비/지급수수료/소모품비/사무용품비/주유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며 4대보험료가 발생되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하는 금액의 3.3%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료는 발생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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