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사무소처럼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 기장대상자 입니다.
지출되는 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거나 소득세법상의 감면 적용 등이 절세의 기초가 되는데,
사무소 운영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 등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의 결과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셔서 계획하고 수정,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하시다보면,
가장 절세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아닌 독립된 지위의 프리랜서로서 인건비가 발생하면,
회사부담분의 4대보험료 납부가 없고 3.3% 원천징수한 세금 납부 및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 반면, 프리랜서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거나, 회사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맡은 업무만 처리하면 되므로, 일정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게 되며,
추후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나 산재, 퇴직금 등에 있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더 해야하는 프리랜서는 그 만큼이 인상된 인건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