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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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프리랜서로 기관에 이틀 정도 나가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따로 집필 활동 등으로 연 2회 정도 인세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에는 기관에서 하던 일을 병행하려 합니다. (5일은 새 업장에서, 이틀은 본래 하던 기관에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병행하는 식)
초반엔 창업하여 일하는 곳에서 수입이 매우 적을 것 같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세율이 어떻게 변하나요?
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후엔 타 기관에서 받는 용역비나 인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된 것에 따라 바뀌나요?
업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입니다.
J* 님
조회 : 1670건
답변 : 4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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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하세무회계 노서예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과 사업자를 갖고 계신 경우, 종합소득세 때 각 소득을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세율은 합산했을 때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한 것만으로 세율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업종/업태와 프리랜서로 업무를 제공하시는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으셔도 됩니다.
(다른 형태라면 프리랜서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장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한 상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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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율 변동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모두 합산되어 세율이 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누진과세 체계로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합산 금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대입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이후 인세
사업자등록 이후 인세를 받으실 때, 기존과 같이 개인으로 받으셔도 되고, 사업자등록 시 관련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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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길 심재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다하여 세율 자체가 바뀌는건 없습니다.
다만, 기존 소득에 추가적인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세율구간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된 뒤에는 3.3%대상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으시게되고
타 기관에서 받는 용역비는 세금계산서 매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인세의경우에는 성격에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판단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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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현재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프리랜서가 어떤 업무인지, 그리고 창업하려는 게 어떤 사업인지, 또 현재의 소득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1. 참고로 세율은 소득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었다면 창업한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기존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었다면 창업한 소득에 대해서는 26.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역가입자 연금/건보료가 부과됩니다.
2. 다만, 사업자등록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의뢰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1. 창업하는 사업과 관계없이 계속 사업소득으로 3.3% 공제 후 지급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신고하실 땐 당연히 3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구요.
3-2. 또는 프리랜서 활동이 창업한 사업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3%는 공제하지 않고 수령하며 오히려 질문자님이 매출세액 10%를 더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구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시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래의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수입, 즉 용역비, 인세 등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기존처럼 사업자등록에 따른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프리랜서 활동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기존 종합소득세로 계산하셔야 하며, 원천징수나 4대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기관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별도로 등록한 개인 사업과 관련된 수익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별도로 계산하셔서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에는 회사 계좌, 매입장부, 매출장부 등에 대한 관리, 및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수집 등도 필요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활동 및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 신고 등 다양한 절차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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