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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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임차로 월세 내고 장사하던 상가를 사게 되았는데요. 화훼쪽이라 면세 사업자로 운영했습니다. 상가 살때 부가세 1000만원 정도 나올거같은데 환급 받아서 주인한테 주기로 했는데요. 면세 사업자는 환급을 못받는다고 해서 세무서 가서 매장에 같이 파는 물건이 있어서 도소매 일반 사업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물어보니 기존 면세 사업자는 자동 폐업 된다고 하는데 겸업사업자로 수정된거같아요. 사업자는 몇일 후 나온다고 하고 상가 계약은 그 전에 할거같습니다. 이때 제가 상가 매매 부가세 환급 받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진*진 님
    조회 : 1266건 답변 : 2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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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12

    일부 면세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대상이 아니라서,

    매도자가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매도하시는 분이 매출관련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시고,

    추후 환급되면 그 환급되는 세액을 돌려주는 형태 등으로 매매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환급이 되는 것으로,

    과세, 면세 겸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세와 면세 매출액에 비례해서 과세매출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되고,

    반기별로 재계산을 해서 환급세액 등을 정산을 해야할 것 같고,

    사업장 내에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사용하는 면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다면,

    면적비율로 안분해서 과세부분에 대한 환급세액만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월 부가가체 신고하실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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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2

    안녕하세요!
    우선 면세사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서 상가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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