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면세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대상이 아니라서,
매도자가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매도하시는 분이 매출관련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시고,
추후 환급되면 그 환급되는 세액을 돌려주는 형태 등으로 매매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환급이 되는 것으로,
과세, 면세 겸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세와 면세 매출액에 비례해서 과세매출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되고,
반기별로 재계산을 해서 환급세액 등을 정산을 해야할 것 같고,
사업장 내에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사용하는 면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다면,
면적비율로 안분해서 과세부분에 대한 환급세액만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월 부가가체 신고하실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