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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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인 제가 어머니 아버지 각 각 5천만원씩 증여하면
합산되어서 공제5천만원을 제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에 전부 해당이 되나요?
선*비 님
조회 : 10926건
답변 : 5건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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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부모님 합계 5천만원 이시고
나머지 5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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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계산되기에
부친 모친 각각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하신다고 해도 증여재산공제는 합산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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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어머니 아버지 각각 5천만원 공제받으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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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각각이 아닌 부모님 합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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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5천만원만 과세표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개별인당 적용되므로,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게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각각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합산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 5천만원는 증여재산공제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해에 증여받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때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여러 자녀들이 각자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이는 각각 증여세가 적용되므로, 한 자녀당 5천만원까지 증여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세세한 조건이 많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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