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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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반갑습니다.
    추우신데 고생많으십니다..

    홈텍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했는데 처리상태가
    '접수등록완료' 되어있습니다..

    이상태에서 해당카드를 이용할경우 비용처리가되나요?
    고맙습니다..
    김*민 님
    조회 : 304건 답변 : 4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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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12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은,

    이용편의상 등록을 한 이후 해당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카드 등록여부가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내역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이후 내용은 카드사가 홈택스에 이용내역을 전송한 내역으로 필요경비 등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등록하기 이전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일자별 이용내역을 이메일 등으로 받으셔서,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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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2

    네 비용처리가 가능하세요 ^^
    다만,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카드를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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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4

    네 정상적으로 경비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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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7

    해당카드 사용하셔도 비용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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