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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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갑습니다.
추우신데 고생많으십니다..
홈텍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했는데 처리상태가
'접수등록완료' 되어있습니다..
이상태에서 해당카드를 이용할경우 비용처리가되나요?
고맙습니다..
김*민 님
조회 : 304건
답변 : 4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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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은,
이용편의상 등록을 한 이후 해당 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카드 등록여부가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내역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이후 내용은 카드사가 홈택스에 이용내역을 전송한 내역으로 필요경비 등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등록하기 이전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일자별 이용내역을 이메일 등으로 받으셔서,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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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2
네 비용처리가 가능하세요 ^^
다만,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카드를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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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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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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