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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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겸직금지인 회사 다니면서 (4대보험 듦)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4대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해서 걸리는 것인지
상* 님
조회 : 10677건
답변 : 6건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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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엔(근로소득)
2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5월에 따로 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료들을 모아 주 근무처에 보내서 최종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급여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5월에 직접 두 근로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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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월액을 더 낮게 신고한 회사 쪽으로 가입 불가 안내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월액 합계액이 617만원(상한액)을 넘는다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두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안분 고지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4.5%)을 곱한 금액과 다른 내용을 통해 이중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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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공단에서도 개인정보라서 본인외에는 4대보험 가입이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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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금액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내역이 통보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는 타회사에 근무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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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로 내역이 통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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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 개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 따라 회사가 겸직 사실을 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이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얻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역이 급여명세서나 소득세 신고서 등을 통해 회사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에서 추가 소득이 발견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관련 통보
4대보험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보험공단에서 기존 직장으로 소득 변동 사항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제도상으로 통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이 사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니터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가입과 이력 정보는 국가 기관이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4대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면, 두 근무처 모두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보가 국가의 기관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원래 직장에서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를 찾아내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쉽게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복 가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아르바이트에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겸직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선임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겸직 자체에 대한 법률적인 제약은 없지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