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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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1. 약 5,000만 원 차량 - 리스 한 달 (약 84만 원 / 5년) 예상 연간 유지비 약 300~400만 원
제가 궁금한 건 사업자로 차량으로 구매하면 세이브 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건가요?
1년 매출 약 6억 / 순익 약 1억 기준
김*수 님
조회 : 882건
답변 : 4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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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브되는 세액은 내가 어떤 세율을 물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업무용승용차는 여러가지 한도를 두는게 사실이지만,
한도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물고있는 세율(유효세율)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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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9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년간 유지비 (차량가격의 1/5에 대해 연8백만원, 기타 수선비,주유비,자동차세 는 연7백만원까지) 총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됩니다.
400만원이라 하시는 경우, 보통 자영업자분들 종합소득세 세율이 15%, 24%가 많기 때문에
15%인 경우 60만원 세액절감, 24%인 경우 96만원 세액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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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비용으로는 4천만원 가량의 차량은 감가상각비로 5년간 가능합니다.
고가 차량은 한도까지만 감가상각비가 비용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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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율하세무회계 노서예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하시면 우선 관련 경비는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 이월 처리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말씀해주신 가액의 차량들은 한도초과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장과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9963-0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꼼꼼한 업무도 보답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로 차량을 구매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혜택은 차량의 종류, 가격,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세금: 사업자로 차를 사면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약액은 차량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2. 리스비: 리스비의 경우에는 사업비로 인정되어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연간 유지비의 100%를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지비: 연간 유지비 300~400만 원도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략적으로 연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사님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차량 구매와 관련된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제 혜택만으로 차량 구매 결정을 내리지 말고, 차량 구매와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과 효율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