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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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부간의 증여는 공제한도가 6억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좀 많이 나서, 장부 평가금액 총 1억원 가량의 주식을 와이프에게 증여했습니다.

    취득단가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바뀌는 것을 이용하려고 한 것인데요

    그래서 와이프 계좌에서 전액 매도를 하고, 매도로 인한 양도세를 절세를 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저에게 다시 넘겨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환전 등과 같은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우므로

    와이프 계좌에서 다시 주식을 매수 한 후, 총 1억원 가량의 주식을 저에게 다시 증여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그러니깐 A주식 1억원을 와이프에게 증여 후, 주식을 B로 바꿔서, B주식을 저에게 다시 양도한 셈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상 서로간의 교환으로 보는지(동일 금액의 교환), 아니면 1억 증여 행위 1번, 또 1억 증여 행위 1번 두번으로 봐서, 증여 신고를 각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양도로 보는지...

    2) 각각의 행위가 모두 증여로 증여 2번이라고 볼지라도, 부부간 공제 한도가 커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맞을까요?
    이 경우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따로 제가 신고 처리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왕 님
    조회 : 1673건 답변 : 3건 24.11.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채택답변

    각각의 행위는 서로간의 증여로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1억의 금액은 이미 6억 이내의 금액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및 본세 0원이므로 무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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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각각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환른 근거가 미약합니다.
    2. 그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1억 증여행휘 1번, 1억 증여행위 2번 신고해야합니다.
    2)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신고는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부간 서로 다른 주식을 선물 받는 것도 결국 각각의 증여 행위로 보입니다. 즉, A주식 1억원 주기와 B주식 1억원 받기는 각각 별개의 증여 행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교환이 아니라 증여 행위가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부 간 증여 과세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2022년부터 부동산 등 실체경제자산에 대해서는 부부 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 외의 현금,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부부 간 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주식 증여의 경우 여전히 부부 간 공제가 적용되므로, 각각 1억원에 대한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세법상 증여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증여에 대한 신고 의무는 따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양도세에 대해서는 주식을 선물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대신 주식을 선물해준 사람이 대신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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