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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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피부샵운영 3년차입니다.
    간이과세이고 소득이 작년보다 높아져서 내년에 세금을 내야할거같은데 세무기장을 맡겨야할까요?
    매달 맡겨야하는건지? 아니면 언제언제 맡겨야하는건지..? 어렵네요ㅠㅠ
    박*람 님
    조회 : 606건 답변 : 12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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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하시는 경우, 2024년 매출이 1.04억원을 넘는 다면 내년 6.30까지만 간이과세시고
    25.7.1부터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세무기자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통 매출이 7,500만원을 넘어가면 세무기장을 의뢰할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장을 맡기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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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지금 맡기셔야 내년 세금이 줄어듭니다
    직원 없으시면 저렴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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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시고 직원 고용 없이 1인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세무기장을 맡겨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무기장을 받게 되시면 기장료 이상의 세금절세효과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세무신고하시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하시다가 매출이 더 커지거나 직원을 고용하게 되실때 기장을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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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

    1. 간이과세시라면 이번 1월 부가세신고때 대략적인 종소세 계산을 먼저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직원이 없으시면 매달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대리라도 절세는 가능합니다.
    3. 아마 간편장부이실 확률이 높은데 5월에는 복식으로 작성하셔서 신고세액공제(100만원)을 받으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이외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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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연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시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연 매출이 얼마정도인지, 채용한 직원이 있는지, 차량 등 사업자에 고정자산으로 반영한 내용이 있는지

    등에 따라 기장을 해야 하는 경우와 신고대리로 가능한 경우가 나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상황을 확인하고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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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서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율하세무회계 노서예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있으시면 세무기장 맡겨서 절세방향도 잡으시고,
    대략적인 손익 및 세액안내로 향후 사업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 맡기시면 매달 기장료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소득세신고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당장 기장료가 아까우실 수 있으나, 사업을 함에 있어 세금관리와 자금파악 등 중요한 요소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소통하셔서 관리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랜경력의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며, 꼼꼼한 업무 약속드립니다!
    기장과 관련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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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기장 대행 없이 신고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출과 주요 비용 항목을 직접 정리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출/비용 관리를 잘 해두신다면 신고 시점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신고 대리 이용 시
    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직원 고용 등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정기적인 기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절세 효과나 재무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적합한 선택
    현재 매출 규모로 봤을 때 간단한 매출 및 비용 관리를 통해 세무신고를 대리 맡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고 시점에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고, 추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상황이 달라질 때 정기 기장 대행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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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일정규모가 올라가게 되면 매달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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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동탄세무사 이종인세무사입니다.

    1. 1인이시므로 기장은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간이과세이시면 1년에 1번 부가세, 종소세 총 2번 신고하시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에 신고하셔야 된다면 신고대행수수료로 해서 따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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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직원이 있으면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신고를 매달 해야하는 일이 있어 세무사무실에게
    위탁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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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높아지시는 경우 세무기장을 맡기셔서 대략적인 손익파악과 향후 사업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장을 맡기시는 경우 매달 기장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료가 발생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세금관리 및 자금흐름 파악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는 경우 친절히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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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경우 , 세무기장을 매달 맡기시는게
    추후 세액을 감면 받으시는게 유리하십니다 .
    유선상담도 가능하시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기장은 경영을 돕는 중요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세무 절약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귀하의 사업을 좀 더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기장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사업의 성장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2. 세금 절약 및 세무조사 대비
3. 원활한 경영 정보의 제공
4. 세무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싶을 때 등

저는 귀하가 매월 주기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세무 기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께서 회계나 세무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차라리 그 시간에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는 시기는 개인적인 업무 스타일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월,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세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매분기별로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 성격과 규모, 개인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협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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