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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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페이팔을 기본으로 하는 해외 플랫폼에서 3D 캐릭터, 3D 디자인을 판매하려 합니다.
    먼저 상품을 올린 이후에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청년은 아니지만 비과밀억제권역 에 창업하면 50% 세금감면이 가능한지요?
    2. 세금감면이 가능하다면, 창업 전에 얻은 페이팔 소득에 대한 것도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부*개 님
    조회 : 145건 답변 : 5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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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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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년요건을 만족해야 50%,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업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2022.11.01.)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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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네 청년이 아니더라도 비과밀억제권역 창업시 감면 가능합니다.
    2. 창업후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증상 개시일 이후 소득에 대해서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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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청년이 아닌 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내는 해의 매출에 대하여는 요건 충족시

    감면이 가능하나 이는 사실판단 문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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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청년이 아닌경우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업종 요건 충족하면 50프로 소득세 감면은 맞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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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1. 가능합니다.

    2. 창업 이후 매출은 가능하오나, 창업 전 매출에 대하여서는 사업자로 얻으신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금 감면은 개인의 상황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창업, 고용증대, 투자금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결정하며, 국가에서 지정한 창업 활성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및 응용 가능 여부는 법률 고문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 등에 자세히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 감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얻은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업 전에 얻은 페이팔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보다 많은 성공을 기원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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