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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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스마트폰 구입을 할 예정인데 쿠팡에서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현금 영수증 출력이나 신용카드전표만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구매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구매하게되면 따로 신고시 세무사님께 말씀안드려도될까요?
    유*수 님
    조회 : 3751건 답변 : 11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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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기존에 기장을 이용하시는 세무사님께 상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중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을경우는 유도리 있게 지출로 잡긴하는데요
    너무 주관적인 판단하에 체크하는 품목이기때문에
    현재 기장을 이용하시는 세무사가 있다 하면 상의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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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사업용신용카드로 구입하시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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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지급한 경우는 사업자 번호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사업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로 받았을 때에는 유튜브 검색등을 통해 지출증빙으로 전환신청 하세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산으로 회사 지출로 집계되며,

    세무대리인이 사용내역을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큰 건의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알려주시면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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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신용카드로 처리해도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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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용하였다면 부가세공제 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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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서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율하세무회계 노서예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구매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결제된 내역은 세무대리인이 어떤 내역인지 확인은 어려우니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기장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010-9963-0214로 연락주세요.
    오랜 기장 경력의 세무사가 직접 기장하며 관리합니다.
    친절한 상담과 꼼꼼한 업무처리 자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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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비용처리 물론 가능합니다.

    등록되어있는 카드는 조회 가능하여 상관없지만, 혹시 발급후 시간이 좀 지나서 등록하신 경우 등록한 달 전에는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자료를 전송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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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게 되면
    세무대리인이 확인은 가능하지만 구매처가 쿠팡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비용처리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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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만일 사업용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에는 홈텍스 자료를 가져다 신고와 기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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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1.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만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빙할 수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사업용 지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구매할 경우,
    국세청에서 매입세액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므로 추가로 세무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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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트폰 구매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는 사업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는 세법상 공급받는자의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라도 세무상 연간 소득계산 및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쿠팡 외의 다른 온라인 판매점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세무사와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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