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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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계십니다.아버지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구요.이번에 계약갱신을 하면서 치매진행중인 아버님 명의를 어머님으로 바꾸어 거래를 하였는데요.
전세금 5억인데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에* 님
조회 : 2233건
답변 : 3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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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율하세무회계 노서예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부모님 사이에 별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세금없이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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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부사이는 증여공제 6억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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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도 나중에 반환받아서 실제로 본인이 가져간다면 증여로,
그렇지 않고 나중에 반환받은 금액을 부모님께 돌려준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금 계약자 변경이 증여세 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가액, 즉 증여금액이 해당 이월 사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일반적으로 현재는 6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명의에서 어머니의 명의로 전세 계약자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증여세 신고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다른 유형의 재산 혹은 자금 등을 전달하셨다거나, 전세금을 넘어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다른 형태로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그 총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으로는 법정 이자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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