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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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대행사의 용역비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요
지*경 님
조회 : 3219건
답변 : 10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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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네, 업무대행사의 용역비는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세 대상입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노동력에 의한 활동 및 서비스)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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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권서훈세무사입니다.
업무대행의 범위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장 없이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는 부가세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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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대행사 업무용역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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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업무대행비는 보통은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주고받는 구조로서
해당 업무가 과세사업에 해당되면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면세사업자가 면세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계약, 업무형태 등을 검토하여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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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일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에서 규정하면 면세이지만 중개수수료가 면세라고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 과세가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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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의 종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인지, 면세되는 용역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업무대행사의 용역비라고 해서 부가세 면세대상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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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업무대행사가 과세사업자이고
사업자의 명의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용역 수수료 자체가 과세 면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대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사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아닌지 판단되므로 상대가 어떤 회사인지(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 : 세무사업은 기장 용역 및 세무서비스(용역)을 제공하지만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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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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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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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네, 업무대행사의 용역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업무대행사의 용역비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급, 제공 또는 수입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업무대행사가 대행하는 업무가 서비스일 경우에는 용역비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나 그 업무의 종류가 국제적인 역서비스(overseas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등에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을 포함한 관련 세법 및 세무신고, 감면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 여부는 특정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례나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으시려면 세무에 관련된 전문가나 법률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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