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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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내용에 누락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ㅠ ㅠ
제 명의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소형 suv이며 부가세 납부시에는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소세 납부시에는 월 할부금과 보험료, 기름값을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
이*운 님
조회 : 305건
답변 : 1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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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4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9인승이상 차량 또는 화물차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연간 1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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