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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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명의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소형 suv이며 부가세 납부시에는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소세 납부시에는 월 할부금과 보험료, 기름값을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
    이*운 님
    조회 : 305건 답변 : 1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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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4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9인승이상 차량 또는 화물차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연간 1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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