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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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었는데, 국가지원과제 받았기 때문에 정보통신업으로 매입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은 나지 않았고요.

    이럴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광고대행업을 추가해서 그 업종에서 청년 창업세금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가능할까요?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경우에 청년창업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최*영 님
    조회 : 251건 답변 : 7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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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것으로 보기 어려운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업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므로 창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과 실질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음을 양지하시고 세무대리인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하시면 좋을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남대구세무서 인근에 위치하고있으므로 언제든 방문전에 연락 주시고 내방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인근에 계시면 제가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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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정보통신업 중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지 언급이 없으신데요,

    국가지원사업으로 낸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 또는 매입이 있다고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한 것이면

    과세관청(세무서)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이전에 사업이력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만 낸 과거 사업자의 실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매출 / 매입과 관련된 세금신고 및 관련 지출 내용이 실제로 없는게 확인이 된 다음에야

    새로 낸 사업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세금신고를 한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나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게 좋은지, 아니면 업종추가를 해야할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으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 하위 카테고리라 이전에 낸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코드와 비교해야 하며,

    광고대행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라 기존에 낸 통신판매업과 업종코드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절대 줄 글 문의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 세무사 사무실 또는 찾아줘 세무사 내 창감 전문 세무사분들의 유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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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광고대행업을 추가해서 그 업종에서 청년 창업세금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가능할까요?
    >> 폐업 후 동일업종이 있다면 청년창업 감면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창업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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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

    청년창업감면은 "창업"을 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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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아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 할 수 있으나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사업활동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감면이 적용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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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기존 사업자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사업활동을 영위한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최초 창업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추가한다면 추가하는 업종은 최초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업종을 유지한채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폐업후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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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폐업 후 동일업종이 있다면 청년창업 감면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않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새로 등록하셔야 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체인 창업세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통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정하므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창업세금 감면은 해당 사업의 '첫 사업년도'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연령, 사업의 유형, 사업 개시일, 직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세부적인 감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매출이 없었고 국가지원과제를 통한 매입만 있었다면, 해당 사업은 장기간 결손이 발생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청년 창업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부적인 감면 조건이며, 이는 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혜를 받기를 원하는 청년 창업 세금 감면 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더불어, 사업자 등록 상태에 따라 특정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보다 선진위를 진행하고 있는 지방세청이나 National Tax Service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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